【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사정들을 덧붙인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위 각 축조신고 전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외벽, 지붕 등을 갖추어 외형상 독립된 건축물로서 존속하던 상태였다. 원고는 2019. 12. 31.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원고가 분양 시행하는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모델하우스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재차 축조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21. 7. 13. 무렵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위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사업의 견본주택으로 사용되었다.』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바.‘를 ’사.‘로, 12행의 ’사.‘를 ’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그렇다면’부터 8행까지 부분을 ‘또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등기ㆍ등록의 대상도 아니어서, 그 처분권한을 취득ㆍ이전하더라도 이를 공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누군가가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 없이 사용대차ㆍ임대차 등을 통해 사용ㆍ수익권한만을 보유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면, 그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철거할 수 없으면서도 공법상 가설건축물 철거의무만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는바,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를 의욕하고 처분권한 취득 없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2019. 7. 20.’부터 11행의 ‘2019. 12. 31.’까지 부분을 ‘이후 ○○○○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된 상태에서 원고가 2019. 12. 3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20. 5. 20.으로 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경과 및 이용 상황 변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 12. 31.경 1차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후 2021. 7. 13.경 재차 위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각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9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