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집행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신탁받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위 각 쟁점사항의 의미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취지의 행정기관 내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69809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