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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건물인도
사건번호

2023나111289

건물인도
🏛️ 법원창원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8-29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소송구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변론종결】2024.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안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무주택자 요건을 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분양권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혜택을 잃게 됨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이 없었으리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