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00266
양수금
📌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1. 24.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진주시 (이하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2023. 2. 6. 소장부본을, 2023. 5. 24.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3. 6. 14.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6. 20.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23. 8. 28.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9.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가 2023. 1. 19.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 원고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2023. 5. 4. 피고와 통화하면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23. 1. 19.과 2023. 5. 4.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결국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23. 5. 4. 무렵에는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1. 24.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진주시 (이하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2023. 2. 6. 소장부본을, 2023. 5. 24.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3. 6. 14.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6. 20.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23. 8. 28.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9.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가 2023. 1. 19.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 원고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2023. 5. 4. 피고와 통화하면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23. 1. 19.과 2023. 5. 4.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결국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23. 5. 4. 무렵에는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