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5. 위 법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7.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5379).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소외 2는 2015. 9. 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5하합100138).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2. 및 2016. 5. 2.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선정자 2는 2018. 5.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원심 판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16. 5. 1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마. 소외 1은 2021. 3. 22. 원고에게 가.항 기재 판결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1. 4. 7.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2021. 11. 17.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 소송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은 2023. 9. 26.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또는 그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2.경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5. 위 법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7.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5379).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소외 2는 2015. 9. 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5하합100138).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2. 및 2016. 5. 2.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선정자 2는 2018. 5.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원심 판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16. 5. 1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마. 소외 1은 2021. 3. 22. 원고에게 가.항 기재 판결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1. 4. 7.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2021. 11. 17.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 소송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은 2023. 9. 26.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또는 그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2.경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