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313401
임금
📌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성창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0. 선고 2022나205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이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준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3회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일 2교대, 26일 만근(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근로일수로 정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3회 승무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수당은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 중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0. 선고 2022나205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5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이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준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3회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일 2교대, 26일 만근(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근로일수로 정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3회 승무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수당은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 중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