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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사건번호

2024다281112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1-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의미 및 여기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이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8. 21. 선고 2023나18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경북 청도군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컨트리클럽’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2. 20.부터 2016. 9. 22.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피고에게 반납하고 입회금은 보관금 형태로 피고에게 예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원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재분양에 착수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우선 예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은 ‘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클럽 내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회원모집약관 제16조 제2항, 회칙 제18조 제1항, 이용약관 제5조에 따르면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 피고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피고의 회칙과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골프장의 입장요금은 피고가 공고하는 입장료 및 제세금 등의 합계액으로 정해진다.
라. 피고는 2016. 11. 4.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업종을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마. 경상북도지사는 2019. 12.경과 2020. 1.경 피고를 포함한 경상북도 내 골프장 운영회사에 ‘일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된 골프장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대신 우선이용권 등을 포함한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편법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21. 11. 10. 기존 회원들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후 원고들에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우선 예약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변경조치’라 한다).
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종전 이용요금은 주중, 주말 구별 없이 일반회원 및 지정회원의 경우 3만 원, 동반회원의 경우 8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일반회원은 주중 5만 원 및 주말 7만 원, 지정회원은 주중 7만 원 및 주말 10만 원, 동반회원은 주중 10만 원 및 주말 12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아. 원심은 주위적 청구 중 골프장 이용 지위 확인 부분을 각하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조치 이전의 내용대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행청구 부분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해지할 수 없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회원권 재분양에 착수할 때까지’는 피고 의무의 종기가 아니라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약정의 성격, 강행법규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후발적 이행불능,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변경조치의 효력에 대한 상고이유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경조치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에 편입 내지 반영하려면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에 관한 원고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이미 탈퇴하여 회원모집약관이나 회칙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8조는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참조).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컨트리클럽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그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외형상으로만 소멸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회원으로 대우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 지위에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조치 중 골프장 우선 예약권 폐지 부분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인 우선적 시설이용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의 회칙과 약관을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와의 내부관계에서 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회칙과 약관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회칙과 약관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이용요금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회원은 피고가 정한 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조치 중 요금인상 부분이 원고들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별다른 구체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용요금을 무제한 인상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 및 골프클럽 내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용요금은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는 점, ② 회원들이 납입하는 다액의 입회금을 기반으로 운영해 왔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후에도 원고들의 입회금을 보관금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은 이 사건 골프장의 특성상 회원들에게 합리적 범위를 넘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회원 보호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은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용요금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조치 중 이용요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조치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변경조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