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90529
소유권이전등록
📌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4나5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등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3 등은 위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건축업자인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4가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대지 등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위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6세대는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소외 4는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그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다음 1993. 1. 18. 증축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 4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6.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마. 1994. 6. 무렵 이 사건 각 대지는 소외 1 등이 공유하고 있었다(소외 4는 공유자가 아니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405호에 관하여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497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9. 4. 11.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1574분의 52 지분에 관하여 2010. 2.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소외 2의 지분 중 일부가 전전양수된 것이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게 된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지분소유자 등과 소외 4가 합의한 대로 그중 405호를 포함한 9세대가 소외 4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각 대지의 공유자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는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의 법정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
다.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1994. 6.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원시취득자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총 전용면적 3,233.45㎡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하였다.
라. 1994. 6. 당시 원시취득자들의 승계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현재 이 사건 각 대지 중 이 사건 제2항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현재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세대 405호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지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대지사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가 정의하고 있는 권리, 즉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함으로써 소외 4가 405호를 원시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지는 소외 1 등이 공유하고 있었을 뿐 소외 4는 공유자가 아니었고, 다만 이 사건 각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소외 4는 405호의 소유를 위한 권리로 이 사건 제2항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토지 지분이 405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소외 4와 이 사건 각 대지 공유자들의 약정에 따라 소외 4가 405호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이 소외 4가 405호를 원시취득하면서 대지사용권으로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바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405호를 전전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직접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피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4나5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 등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3 등은 위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건축업자인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4가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각 대지 등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고, 그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위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6세대는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소외 4는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그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다음 1993. 1. 18. 증축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 4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4. 6.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마. 1994. 6. 무렵 이 사건 각 대지는 소외 1 등이 공유하고 있었다(소외 4는 공유자가 아니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소외 4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405호에 관하여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경497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9. 4. 11.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제2항 토지 중 1574분의 52 지분에 관하여 2010. 2.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소외 2의 지분 중 일부가 전전양수된 것이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게 된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지분소유자 등과 소외 4가 합의한 대로 그중 405호를 포함한 9세대가 소외 4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각 대지의 공유자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는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의 법정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
다.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1994. 6.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원시취득자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총 전용면적 3,233.45㎡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취득하였다.
라. 1994. 6. 당시 원시취득자들의 승계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현재 이 사건 각 대지 중 이 사건 제2항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현재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세대 405호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지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대지사용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전유부분과 처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가 정의하고 있는 권리, 즉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1994. 6.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함으로써 소외 4가 405호를 원시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지는 소외 1 등이 공유하고 있었을 뿐 소외 4는 공유자가 아니었고, 다만 이 사건 각 대지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소외 4는 405호의 소유를 위한 권리로 이 사건 제2항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토지 지분이 405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소외 4와 이 사건 각 대지 공유자들의 약정에 따라 소외 4가 405호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제2항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대지사용권으로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이 소외 4가 405호를 원시취득하면서 대지사용권으로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바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405호를 전전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2항 토지 지분을 직접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