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2719
물품대금
📌 판시사항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목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시연 외 4인)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8. 26.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8. 26.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