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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24다300228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1-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그의 사망일인 2017. 4. 18.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2017. 4. 18."로 경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1917. 10. 2.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로서, 소외 1은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67. 2. 1.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2017. 4. 18.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2018. 4.경에는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그 묘역을 관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 3이 1931. 3.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이 사망일인 2017. 4. 18.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원심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