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71931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주주는 2009. 12. 31. 현재 대표이사 소외 1 외 2인 81,841주(90.9%), 소외 2 2,679주(3.0%), 소외 3 2,000주(2.2%), 피고 1,578주(1.8%), 소외 4 952주(1.1%), 소외 5 95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부터 1200%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주주는 2009. 12. 31. 현재 대표이사 소외 1 외 2인 81,841주(90.9%), 소외 2 2,679주(3.0%), 소외 3 2,000주(2.2%), 피고 1,578주(1.8%), 소외 4 952주(1.1%), 소외 5 95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부터 1200%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