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4289
구상금
📌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의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甲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乙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진행 중 다수 세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보험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 공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손해배상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48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아파트 총 605세대 중 57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허위·과장광고,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포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청구 대위청구권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서를 작성 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9.경 피고를 상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1. 11.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2,986,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9. 5. 27. 1106동 103호 세대 내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21. 8.경까지 13개동 111세대(이하 ‘이 사건 111세대’라 한다)에서 유사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9. 12. 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장과 바닥 등 마감재의 침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채권양도 당시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18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는 그 후인 2019. 5. 27.부터 2021. 8.경까지 기간에야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사고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발생한 것인데,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부분의 하자로 인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세대 내에서 재산이 침해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로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서에 이러한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48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아파트 총 605세대 중 57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허위·과장광고,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포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청구 대위청구권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서를 작성 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9.경 피고를 상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1. 11.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2,986,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9. 5. 27. 1106동 103호 세대 내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21. 8.경까지 13개동 111세대(이하 ‘이 사건 111세대’라 한다)에서 유사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9. 12. 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장과 바닥 등 마감재의 침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채권양도 당시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18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는 그 후인 2019. 5. 27.부터 2021. 8.경까지 기간에야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사고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발생한 것인데,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부분의 하자로 인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세대 내에서 재산이 침해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로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서에 이러한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