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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3나209517

구상금
🏛️ 법원대전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18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판결
【변론종결】2024. 3.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1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80,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8행부터 9행의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인 소외 1 회사(산재보험가입자로 소외 2가 대표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를 "소외 2가 운영하는 ‘소외 1 회사’라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9행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의 리모컨 등 조작상의 과실 및 사고차량의 결함과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자기안전의무를 해태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판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안전모로 인해 충격이 분산되어 충격량이 감소할 경우 피해를 일부 줄일 수도 있었으므로 안전모 미착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붐대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상승하여 가로수와 부딪치는 바람에 추락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 4m 내지 5m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의 착용만으로 피해자가 더 경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자기안전의무 해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산정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19-**-******-**-31130,264202,605,280100%21.98750021.98755,177,99422019-**-******-**-13138,290202,765,800100%43.958821.987521.97135,452,22132019-**-******-**-01138,290202,765,80015%98.817343.958854.85852,015,64542020-**-******-**-30138,290202,765,80015%109.777398.817310.96398,27552020-**-******-**-31138,989202,779,78015%1413.5793109.777343.8021,585,30862020-**-******-**-30141,096202,821,92015%2221.00741413.579387.42813,144,22572021-**-******-**-31144,481202,889,62015%2624.63692221.007443.62951,573,18182021-**-******-**-30148,510202,970,20015%3431.73542624.636987.09853,162,59492022-**-******-**-31153,671203,073,42015%3835.20743431.735443.4721,600,637102022-**-******-**-30157,068203,141,36015%4642.00433835.207486.79693,202,726112023-**-******-**-31161,858203,237,16015%5045.33194642.004343.32761,615,796122023-**-******-**-30165,545203,310,90015%5851.85195045.331986.523,238,060132024-**-******-**-25167,081203,341,62015%131104.35885851.85197352.506926,318,716치료기간 중 손해액(1 내지 3)12,645,860치료종결 후 손해액(4 내지 13)45,839,518합계액(원)58,485,378

○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1행부터 4행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책임 제한
가) 적극적 손해 : 42,881,706원(= 61,259,580원 × 0.7)
나) 치료기간 중 소극적 손해 : 8,852,102원(= 12,645,860원 × 0.7)
다) 치료 종결 후 소극적 손해 : 32,087,662원(= 45,839,518원 × 0.7, 원 미만 버림)』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7행부터 제7면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소외 1 회사’고 자동차손해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2이므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외 1 회사’는 상호 내지 개인사업장의 명칭에 불과할 뿐이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2’라고 보인다.
가)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상 ‘(갑)회사명’란에 ‘소외 1 회사’, ‘대표자’란에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1 회사’ 옆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에게 부여된 번호에 해당한다.
나)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도 ‘사업의 명칭’란에 ‘소외 1 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주’란에 소외 2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소외 1 회사’가 소외 2가 운영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체의 상호 내지 개인사업장의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소외 2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지배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외 2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소외 2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소외 2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소외 2이고, 소외 3은 소외 2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보험차량인 사고차량을 조작·운전하였으므로, 소외 3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2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은 소외 2의 과실을 탓할 수 없다는 의미, 즉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피보험자인 소외 2와의 관계에서 종국적인 책임은 보험자인 피고가 진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외 2의 과실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가 교통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여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등에 의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만일 이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피고에게 직접청구를 한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2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없고,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이지 제3자도 아니며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동차 보유자로서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 소외 2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그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은 물론, 달리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다거나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원고나 책임보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책임보험자에 대해 구상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참조).
다) 나아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산업재해보험의 당사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 보유자 또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책임보험자는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상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성격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책임보험금의 성격 차이 등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구상에 응하도록 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구상 가능한 금액은 아래 표(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④ 기재와 같이 합계 83,821,470원이다.
피해자의 손해액원고의 보험급여액④구상 가능 금액(①, ③ 중 적은 금액)구분①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후 손해액②보험급여지급액③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후 보험급여액(②×0.7)적극적 손해42,881,706요양급여61,259,58042,881,70642,881,706치료기간중 손해8,852,102휴업급여23,258,66016,281,0628,852,102치료종결후 손해32,087,662장해급여56,778,04039,744,62832,087,662합 계83,821,470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4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 42,881,706원과 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 8,852,102원의 합계액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인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금액인 1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장해기간 손해액 32,087,662원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한도금액 45,000,000원 내에 있으므로 그 전액인 32,087,662원에 대하여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2행부터 제11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가 지급한 금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7,318,780원, 입원간병비 4,232,520원, 장해위자료 1,400,000원, 치료비충당액 4,950,560원, 합계 17,901,8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7,901,860원이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한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참조).
3)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그 채무액의 한도만 정하여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피해자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감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병존한다.
그런데 책임보험 한도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정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해자는 각 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보험사는 일방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일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7,318,780원, 입원간병비 4,232,520원, 치료비충당액 4,950,560원은 각각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금 15,000,000원에서, 장해위자료 1,400,000원은 장해에 따른 책임보험금 32,087,662원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금은 장해에 따른 책임보험금 중 30,687,662원(= 32,087,662원 - 1,400,000원)만이 남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가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등으로 총 17,901,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 중 입원간병비와 치료비충당액 부분이 구상금에서 공제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해자가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심한 흉터가 생겼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액이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각 지급금 역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5) 한편, 원고는 구상금에서 향후치료비 등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만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책임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그 일부 지급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만 공제되어 이미 피고가 유효하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게 추가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30,687,662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30,535,97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인용금액인 151,69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0. 16.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