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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사건번호

63로5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5-02
⚖️ 판결유형결정

📌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항고인, 피고인】 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3. 4. 10. 63노29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상소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지만 상소이유시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법규가 없으므로 공소이유서는 같은법 제361조의 3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공소법원에 도달함을 요한다 할것이고 가사 구금중의 피고인이 공소이유서를 위 가긴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서가 위 기간내에 공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내에 공소이유서를 적법히 제출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