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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
사건번호

서울고법2006누16559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보호
📅 선고일자2007-01-25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결요지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국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04. 5. 1.원고 오○○에 대하여 한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274,047,740원,원고 송○○에 대하여 한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490,651,570원,원고 송○○에 대하여 한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대법원2007두4490 (2008.05.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이라 한다)제94조 제3호,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100분의1이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구 법 제94조 제4호,구 시행령 제157조 제5항은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중 그 각호에 규정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1994. 2. 22.선고92누18603판결 참조),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8. 12. 13.선고86누331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및 개정경과,상법 및 증권거래법의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원심이,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한 것으로서 주주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권은 법률적,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법 제94조 제3호,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주인수권의 성질이나 구 법 제94조 제3호,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