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_2000구19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법원인천지방법원
📁 사건종류보호
📅 선고일자2003-01-07
⚖️ 판결유형원고패

📋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살필 것인데, 그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과징금 부과 후에 이루어져 관련이 없는 점, 세법상으로도 토지를 미등기인 채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소외 김용구는 1985. 10. 1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만수동 67-15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87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7. 3. 3. 대한주택공사의 동의하에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0. 3. 16. 원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공시지가 479,000원/㎡ x 166.3㎡)의 30%에 해당하는 23,897,31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위법 제10조 제1항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 당해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별지 관련 법령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이하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2. 4.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의 20%(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5%)에 해당하는 15,931,54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2000. 3. 16.자 과징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고,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3,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공신력 있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곧바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취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사실을 몰라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100분의 50을 감경한 10%의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965,770원(공시지가 479,000원/㎡ x 166.3㎡ x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제2항및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형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목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과징금의 부과요건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한 1998. 7. 1. 완성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제3, 4, 5, 6, 8, 10, 11,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에게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987. 10.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 2000.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12,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86,100원, 위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교육세 77,220원을 각 납부하고, 2000. 5. 10. 위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납부하여 왔고,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사정은 이 사건 과징금의 부과요건이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하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것만으로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인 채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