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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
사건번호

2025두33036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5-15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은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및 분양전환 당첨은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