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甲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복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했다며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甲 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甲 회사가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10. 2.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2)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각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가 아닌 국군복지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와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요컨대,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탁매매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0. 선고 2021누61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국군복지단은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 10. 2.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수탁거래 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판매를 위탁한 물품’ 내지는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2)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각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가 아닌 국군복지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와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별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요컨대,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복지금이 이 사건 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탁매매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