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45254 · 일반행정 · 2011년 접수

사건번호
2011누45254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1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6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망인은"의 다음에 "위 2009. 7. 21.자 사고 후"를 추가하고, 제3쪽 제20행의 "2009. 11. 21." 다음에 "○○○○○병원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