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1구단10143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