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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1가단75948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종류민사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이하생략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빌라 2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건설은 2004. 8.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10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건설의 직원으로 자재운반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8명(원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은 2004. 8. 12.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총 8세대)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 12. 1.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자 2004. 12. 27.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
공사명 : 원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 원고
보험관계성립일자 : 2004. 8. 13.
공사금액 : 236,352,720원[399.92㎡(연면적) × 591,000원(표준단가)]
보험료 : 산자보험료 2,125,040원. 고용보험료 733,860원
바.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2010. 12.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산재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이 200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빌라 1, 2, 3차를 건축하면서 개인에게만 대출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의 직원인 원고, 소외6, 소외5 등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총 8세대 중 7세대가 원고, 소외6, 소외5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5.경 실소유자 또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8의 처인 소외9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소유자 또는 소외9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당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기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경위 및 건설자금의 조달방법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제3자에 불 과한 피고로서는 외관에 따라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이고, 위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원고가 건축주 및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4. 8.경 원고에게 산재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