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의 교행시 운전사의 주의의무
사건번호
63도71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차량의 왕래가 특히 희소하지 아니한 일반도로상에 있어서는 자동차등 차량이 교차함에 있어 상대편 차의 후면으로부터 돌연히 장애물이 나타나는 예는 우리의 일상 흔히 경험하는 바이므로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이러한 때에 상시 급정차의 태세로서 임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차대기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기하는등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3노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답변은 따로붙인 각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1936.2.16. 조선고등법원 판례요지는 "자동차 운전수가 전차정류소에 전차가 정차할 것을 예견하고 그 정류소와 반대측에 있는 정류소와의 전차궤도상에 자동차를 진입시킴에 있어서는 동 전차로부터의 승차객이 전차로선을 횡단하고저 전차의 배후로부터 돌연 자동차의 진로를 향하여 보행함이 왕왕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는 모름지기 동 승차객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적을 취명함은 물론 서행하는등 기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차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그 업무상 당연의 의무인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운전수로서 교차하는 상대방의 자동차 뒤에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전에 정차하고 대기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으니 원심은 전시 판례에 위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데
원심판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취사한 후 "1962.6.24. 피고인이 본건 짚차를 운전하고 광주시를 출발하여 함평읍으로 향하여 운행도중 동일 18:50경 나주군 나주읍 삼도리 소재 나주교상 중앙부위에서 동일방향으로 20메타 앞서서 운행중이던 금성 여객자동차 전남 (차량번호 생략)와 교차하고 이어 본건 짚차가 교차함에 있어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10마일로 전방을 향하여 교차가 끝날무렵 본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위 광주여객자동차 뒤를 자전차를 타고 따라 오다가 동인의 반대방향에서 교량가를 따라 보행하여 오는 여자 2명을 보고 타고오던 자전차의 핸들을 동 교상의 중앙부위를 향하여 좌측으로 운전방향을 돌리다가 짚차의 좌측중앙 호로대에 충격하자 피고인은 재빨리 운행하든 짚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여 정차한 사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오든 자전차의 운전방향을 중앙부의로 바꾸는 순간에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든 사실"을 확정한 후 자동차운전수인 피고인에게 본건과 같이 광주여객자동차와 교차함에 있어서는 그 차 뒤에 자전차를 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전에 정차하고 대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설시는 십분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즉 차량의 왕래가 특히 희소하지 아니한 일반 통로상에 있어서는 자동차등 차량이 교차함에 있어 상대편 차의 후면으로부터 돌연히 장애물이 나타나는 예는 우리의 일상 흔히 경험하는 바이므로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이러한 때에 상시 급정차의 태세로서 임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차대기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기하는등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논단한 것은 상고논지에 적시한 바와 같은 곡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시는 결국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바와 같은 조처를 취함으로서 족하고 본건 상항으로 보아 사전에 정차 대기할 의무까지는 요구할만한 경우가 아니하는 취지임이 간취되므로 따라서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비의임이 분명하고 이를 일러서 판례위반이라는 논지는 결국 위 표시상의 미흡한 점을 포착하여 논난하는 것이라 일르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한편 위에 적시한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 2호에 규정한 이른바 판례하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허규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3노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답변은 따로붙인 각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1936.2.16. 조선고등법원 판례요지는 "자동차 운전수가 전차정류소에 전차가 정차할 것을 예견하고 그 정류소와 반대측에 있는 정류소와의 전차궤도상에 자동차를 진입시킴에 있어서는 동 전차로부터의 승차객이 전차로선을 횡단하고저 전차의 배후로부터 돌연 자동차의 진로를 향하여 보행함이 왕왕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는 모름지기 동 승차객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적을 취명함은 물론 서행하는등 기의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차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그 업무상 당연의 의무인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운전수로서 교차하는 상대방의 자동차 뒤에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전에 정차하고 대기하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으니 원심은 전시 판례에 위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데
원심판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취사한 후 "1962.6.24. 피고인이 본건 짚차를 운전하고 광주시를 출발하여 함평읍으로 향하여 운행도중 동일 18:50경 나주군 나주읍 삼도리 소재 나주교상 중앙부위에서 동일방향으로 20메타 앞서서 운행중이던 금성 여객자동차 전남 (차량번호 생략)와 교차하고 이어 본건 짚차가 교차함에 있어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10마일로 전방을 향하여 교차가 끝날무렵 본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위 광주여객자동차 뒤를 자전차를 타고 따라 오다가 동인의 반대방향에서 교량가를 따라 보행하여 오는 여자 2명을 보고 타고오던 자전차의 핸들을 동 교상의 중앙부위를 향하여 좌측으로 운전방향을 돌리다가 짚차의 좌측중앙 호로대에 충격하자 피고인은 재빨리 운행하든 짚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여 정차한 사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오든 자전차의 운전방향을 중앙부의로 바꾸는 순간에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든 사실"을 확정한 후 자동차운전수인 피고인에게 본건과 같이 광주여객자동차와 교차함에 있어서는 그 차 뒤에 자전차를 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전에 정차하고 대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설시는 십분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즉 차량의 왕래가 특히 희소하지 아니한 일반 통로상에 있어서는 자동차등 차량이 교차함에 있어 상대편 차의 후면으로부터 돌연히 장애물이 나타나는 예는 우리의 일상 흔히 경험하는 바이므로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이러한 때에 상시 급정차의 태세로서 임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차대기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기하는등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논단한 것은 상고논지에 적시한 바와 같은 곡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시는 결국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바와 같은 조처를 취함으로서 족하고 본건 상항으로 보아 사전에 정차 대기할 의무까지는 요구할만한 경우가 아니하는 취지임이 간취되므로 따라서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비의임이 분명하고 이를 일러서 판례위반이라는 논지는 결국 위 표시상의 미흡한 점을 포착하여 논난하는 것이라 일르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한편 위에 적시한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 2호에 규정한 이른바 판례하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