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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압류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592

재산압류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체납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미로 구하는 취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나.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

📋 판결요지

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한 것 뿐이라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8. 선고 82구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연립주택부지중 일부로서 원고는 위 반월공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아닌 관계로 입주업체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동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압류등기 기입촉탁을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가 아직 위 공사로부터 소외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관계로 압류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원고이고 따라서 소외공사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도 원고이므로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압류절차에 관하여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에 발생하는데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위 압류통지서가 소외공사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압류처분이 부동산압류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으로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채권압류처분으로서도 무효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청구권이라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이 채권압류로서 무효한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체납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청구권이라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같은 소외 회사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일 뿐,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점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