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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공한지상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취득세 등 납부실적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승인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의 유효 여부
다. 법인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 규정의 적용 여부

📋 판결요지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공한지인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니 위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제 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점에 대하여,
공한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