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기초가 된 민, 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등에 의하여 변경된 때" 의 의미
사건번호
81후42
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 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1.5.2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재심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8 호의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일부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79후94 판결로 그 항고심 심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심판청구인의 (가)호표장 사용상품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종 상품으로 본 이 사건 확정심결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항고심 심결이 이 사건 확정심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심결이라든가 또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되는 등 그 심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별개 사건의 위 항고심 심결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대법원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표장 사용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확정심결 이유에서 판시한 그 부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확정심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1.5.2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재심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8 호의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일부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79후94 판결로 그 항고심 심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심판청구인의 (가)호표장 사용상품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종 상품으로 본 이 사건 확정심결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항고심 심결이 이 사건 확정심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심결이라든가 또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되는 등 그 심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별개 사건의 위 항고심 심결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대법원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표장 사용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확정심결 이유에서 판시한 그 부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확정심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