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기준
사건번호
81후44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1.5.28. 자 1980년항고심판절7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 운반상자의 적재유지 및 활지(滑止)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공지공용의 병 운반상자에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공지의 갑 제12호증 고안의 협지(挾持)구조를 단순히 주합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2호증에 표현된 고안은 병 운반상자의 4주벽체 내측에 연하여 설치된 보조재(6)의 상단이 그 위에 쌓인 상자의 저면 주연부(周緣部)에 설치된 요(凹) 홈(14)에 끼도록 하는 협지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병운반 상자의 내부를 종횡으로 구획한 격판(A)의 하부에다가 협지 홈(1)이 형성된 예각(銳角)의 돌출체(3)를 설치하여 상자를 쌓을 때 하층상자의 격판이 상층상자의 격판 하부 돌출체의 요홈에 끼도록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고안의 협지장치를 비교하건대 상하로 적치한 상자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상자의 주연부에만 협지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상자내부의 격판마다 설치함으로써 협지 부위가 상자내부까지 고루 배치되게 하고 또 협지장치 중 요홈이 형성된 돌출체를 예각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적치된 상자사이의 활지기능 외에 콘베이어등에서의 활지기능까지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부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단순히 인용고안의 협지장치의 수를 늘리고 기존의 공지공용된 병운반 상자에 인용고안의 협지장치를 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이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용이하게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1.5.28. 자 1980년항고심판절7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 운반상자의 적재유지 및 활지(滑止)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공지공용의 병 운반상자에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공지의 갑 제12호증 고안의 협지(挾持)구조를 단순히 주합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컨대,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2호증에 표현된 고안은 병 운반상자의 4주벽체 내측에 연하여 설치된 보조재(6)의 상단이 그 위에 쌓인 상자의 저면 주연부(周緣部)에 설치된 요(凹) 홈(14)에 끼도록 하는 협지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병운반 상자의 내부를 종횡으로 구획한 격판(A)의 하부에다가 협지 홈(1)이 형성된 예각(銳角)의 돌출체(3)를 설치하여 상자를 쌓을 때 하층상자의 격판이 상층상자의 격판 하부 돌출체의 요홈에 끼도록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고안의 협지장치를 비교하건대 상하로 적치한 상자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상자의 주연부에만 협지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상자내부의 격판마다 설치함으로써 협지 부위가 상자내부까지 고루 배치되게 하고 또 협지장치 중 요홈이 형성된 돌출체를 예각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적치된 상자사이의 활지기능 외에 콘베이어등에서의 활지기능까지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부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단순히 인용고안의 협지장치의 수를 늘리고 기존의 공지공용된 병운반 상자에 인용고안의 협지장치를 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이 분야에서 보통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용이하게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고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