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의 지령을 수락한 자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사건번호
67도584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간첩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응낙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1. 선고 67노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심기섭, 조만형에게대한 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창형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과 그의 변호인 이운상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항소이유서로 자수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자수(기록 제1책 28장 참조)는 법률상 감면사유이므로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3년내에 북괴가 대한민국을 적화할 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경찰관과 군특무대원을 피하면서 군장교와 대학생을 다수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라.
(2) 동 심상룡이 북괴 강점하로 탈출한 후 1961.9.27.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 있는 김만호와 김창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안부소식이 나오면 동인이 무사히 탈출한 연락으로 알고 수리하라.
(3) 매년 3월과 9월의 12일 00:00에 평양방송을 통하여 A3 암호 방송을 수신하여 동봉하는 난수표 암호 해독방법에 의거 해독하여 임무를 수행하라.
(4) 동 심상룡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가 탈출한 것을 절대 비밀로 하라.
(5) 공작금이 필요할 때에는 일본 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기순 앞으로 자유스러운 안부편지 내용에 유학이라는 어귀를 집어 넣어서 발신하면 인편으로 송금한다.
(6) 3년 내에 통일되면 다 죽을 것이나, 그때에 괴뢰군에게 804호라고 하면 살 수 있다
는 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번호 804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 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며, 번호 804호라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 것으로서, 이들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만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북괴의 발전상
(2) 3년내에 통일이 될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인심을 잃지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활동하지 말라.
(3) A3방송과 간첩 김철호를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겠으니 그 지령에따라 상 피고인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라.
(4) 연락방법으로서는,
(가) 간첩 심상룡이 무사 탈출하여 1961.9.27. 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있는 김창호와 김만호에게 안부편지를 보내겠으니 이를 수리하라.
(나) 평양에서 A3암호방송을 보내겠으니, 호출부호 29호가 나오면 청취하여 난수표로 해독 수리하라.
(다) 김철호가 오면 “수리산”이라고 접선하여 동인이 1호라하면 지령사항만 청취하여 동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고, 2호라하면 제반사정을 상외하고, 활동경위를 보고하라.
(라) 자금이 필요하면 일본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 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 기순앞으로 자연스러운 연락편지를 보내되 유학이라는 어귀를 넣어 보내면 필요한 자금을 전시 김철호나 기타 인편을 통하여 제공하겠으니 상 피고인 심기섭과 피고인이 공작자금으로 사용하라.
(5) 3년내에 통일이 되면 다 죽을것이나 괴뢰군에게 801호라고 하면 살게된다.
동 간첩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후, 검토하여 피고인을 평양으로 소환하며, 그 지령은 A3방송으로 한다. 동 간첩이 잠입했던것은 절대 비밀로 하라.
는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응낙하여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번호801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후,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지령을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하며, 번호 801호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조만형에대한 부분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창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조창형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 가운데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며, 검사의 피고인에게대한 소론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의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외에 보충증거 있음이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1. 선고 67노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심기섭, 조만형에게대한 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창형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과 그의 변호인 이운상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항소이유서로 자수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자수(기록 제1책 28장 참조)는 법률상 감면사유이므로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3년내에 북괴가 대한민국을 적화할 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경찰관과 군특무대원을 피하면서 군장교와 대학생을 다수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라.
(2) 동 심상룡이 북괴 강점하로 탈출한 후 1961.9.27.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 있는 김만호와 김창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안부소식이 나오면 동인이 무사히 탈출한 연락으로 알고 수리하라.
(3) 매년 3월과 9월의 12일 00:00에 평양방송을 통하여 A3 암호 방송을 수신하여 동봉하는 난수표 암호 해독방법에 의거 해독하여 임무를 수행하라.
(4) 동 심상룡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가 탈출한 것을 절대 비밀로 하라.
(5) 공작금이 필요할 때에는 일본 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기순 앞으로 자유스러운 안부편지 내용에 유학이라는 어귀를 집어 넣어서 발신하면 인편으로 송금한다.
(6) 3년 내에 통일되면 다 죽을 것이나, 그때에 괴뢰군에게 804호라고 하면 살 수 있다
는 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번호 804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 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며, 번호 804호라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 것으로서, 이들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만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북괴의 발전상
(2) 3년내에 통일이 될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인심을 잃지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활동하지 말라.
(3) A3방송과 간첩 김철호를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겠으니 그 지령에따라 상 피고인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라.
(4) 연락방법으로서는,
(가) 간첩 심상룡이 무사 탈출하여 1961.9.27. 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있는 김창호와 김만호에게 안부편지를 보내겠으니 이를 수리하라.
(나) 평양에서 A3암호방송을 보내겠으니, 호출부호 29호가 나오면 청취하여 난수표로 해독 수리하라.
(다) 김철호가 오면 “수리산”이라고 접선하여 동인이 1호라하면 지령사항만 청취하여 동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고, 2호라하면 제반사정을 상외하고, 활동경위를 보고하라.
(라) 자금이 필요하면 일본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 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 기순앞으로 자연스러운 연락편지를 보내되 유학이라는 어귀를 넣어 보내면 필요한 자금을 전시 김철호나 기타 인편을 통하여 제공하겠으니 상 피고인 심기섭과 피고인이 공작자금으로 사용하라.
(5) 3년내에 통일이 되면 다 죽을것이나 괴뢰군에게 801호라고 하면 살게된다.
동 간첩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후, 검토하여 피고인을 평양으로 소환하며, 그 지령은 A3방송으로 한다. 동 간첩이 잠입했던것은 절대 비밀로 하라.
는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응낙하여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번호801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후,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지령을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하며, 번호 801호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조만형에대한 부분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창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조창형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 가운데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며, 검사의 피고인에게대한 소론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의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외에 보충증거 있음이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