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없는 사례
사건번호
67누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금지급이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투자의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8조,동법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북부 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9. 6. 14. 선고 66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은 과세 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인 원고회사 1964, 1965 사업년도 당시 시행중이던구 법인세법(1961.12.8.법률 823호) 제18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그 7호에 의하면, 출자자(1965.3.4 출자자 등으로,개정됨)에게 금전 기타 자산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이나 임대료로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한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며는, 원고 회사가 소외 동화 부동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중앙방송(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쓰기로 함)에 대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현재 동화 부동산 소유의 서울을지로 소재 삼성빌딩을 원래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건립하여 그 일부를 양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건축공사를 동화 부동산에 도급시키려 하였다가 위 양 회사가 위건물을 소유하여 타에 임대한다면, 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임대까지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양 회사는 위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화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 주주가 되고 동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을 건축 소유케 하여 이를 이용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동화 부동산에 위임하여 동 회사의 개인 주주 등으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동 회사의 주주가 되고 난 후에, 그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청약 인수키로 하고, 동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자 절차가 있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동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여 위 지급된 일부로서는 동화 부동산의 개인들 소유 주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던 바, 삼성빌딩의 건축 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에 대하여서는 1965.11.1과 1965.12.1 위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또 원고 회사는 1964.3.10 신문발행겸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중앙일보사를 설립코자 함에 있어, 사회 여론을 고려, 극비리에 발기인회를 구성, 그 발기인회로 하여금 신문사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케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다음, 회사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여 원고 회사는 그시설 완비 자금조로 미리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설립될 중앙일보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서 위 발기인회에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바, 그후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지급된 자금을 주식인수자금으로 하여 원고회사는 그 회사주식을 취득하였고, 또원고 회사는 소외 동양테레비죤 주식회사(후에주식회사 동양방송)가 시설미비로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을 사실상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방법으로 이미 발행된 위 회사의 개인소유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고, 또 긴급한 방송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는 미리 그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의 출자금으로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에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3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지급은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주식 취득을 위하여 사전 투자 목적의 자금 지급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소론과 같이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개인 소유 동화 부동산의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나, 그 당시 주식발행전의 양수이므로 법률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고, 또 위 3개 회사의 장차의 적법한 증자 절차에 의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그회사에 시설자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증자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증자된 주식을 취득할 때까지는 원고 회사는 3개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견지에서의 생각이고, 경제적 견지 내지 경제인의 행위 형태로서 볼 때에는 이사건 자금 지급 자체는 투자목적의 자금지급이라고 보아서, 불함리 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자금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회사가 위 3개 회사에 지급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바 있어, 그 금원은 후에 위 3개 회사의 주식취득 대금으로 충당된 바 있었으나, 그 부분의 자금지급에 관하여서는 이사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었고, (을 제1호증의 2 및 9참조)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이 사건 자금지급이 소론과 같이 조세포탈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 단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가 소론과 같이 소위 실질과세 원칙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원고 회사의 소외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투자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서 투자와 관계없는 자금의 무상대차관계라는 소론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말하는 증거항변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거 가치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뿐더러, 법원이 증거능력있는 어느 증거를 채택하고, 또는 아니하는 것은 그 자유 심증에 의한 전권사항이므로, 원판결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론 증거를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위 증거를 채택함으로서 소론 증거 가치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볼지라도 원판결이 소론 문서취기 결정을 취소한 조처나 그 밖의 조처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피고, 상고인】 대구북부 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9. 6. 14. 선고 66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은 과세 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인 원고회사 1964, 1965 사업년도 당시 시행중이던구 법인세법(1961.12.8.법률 823호) 제18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그 7호에 의하면, 출자자(1965.3.4 출자자 등으로,개정됨)에게 금전 기타 자산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이나 임대료로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한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며는, 원고 회사가 소외 동화 부동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중앙방송(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쓰기로 함)에 대한 이 사건 금전거래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현재 동화 부동산 소유의 서울을지로 소재 삼성빌딩을 원래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와 공동출자로 건립하여 그 일부를 양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건축공사를 동화 부동산에 도급시키려 하였다가 위 양 회사가 위건물을 소유하여 타에 임대한다면, 세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임대까지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양 회사는 위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화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 주주가 되고 동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을 건축 소유케 하여 이를 이용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동화 부동산에 위임하여 동 회사의 개인 주주 등으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동 회사의 주주가 되고 난 후에, 그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청약 인수키로 하고, 동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자 절차가 있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동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여 위 지급된 일부로서는 동화 부동산의 개인들 소유 주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던 바, 삼성빌딩의 건축 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에 대하여서는 1965.11.1과 1965.12.1 위 회사의 증자절차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또 원고 회사는 1964.3.10 신문발행겸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중앙일보사를 설립코자 함에 있어, 사회 여론을 고려, 극비리에 발기인회를 구성, 그 발기인회로 하여금 신문사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케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다음, 회사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여 원고 회사는 그시설 완비 자금조로 미리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설립될 중앙일보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금으로서 위 발기인회에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바, 그후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 지급된 자금을 주식인수자금으로 하여 원고회사는 그 회사주식을 취득하였고, 또원고 회사는 소외 동양테레비죤 주식회사(후에주식회사 동양방송)가 시설미비로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을 사실상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방법으로 이미 발행된 위 회사의 개인소유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고, 또 긴급한 방송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는 미리 그 자금을 공급하고, 그 지급된 자금은 장차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의 출자금으로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에 증자절차에 의한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 3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지급은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주식 취득을 위하여 사전 투자 목적의 자금 지급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소론과 같이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가 개인 소유 동화 부동산의 주식을 위 회사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나, 그 당시 주식발행전의 양수이므로 법률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고, 또 위 3개 회사의 장차의 적법한 증자 절차에 의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그회사에 시설자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증자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증자된 주식을 취득할 때까지는 원고 회사는 3개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 견지에서의 생각이고, 경제적 견지 내지 경제인의 행위 형태로서 볼 때에는 이사건 자금 지급 자체는 투자목적의 자금지급이라고 보아서, 불함리 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자금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회사가 위 3개 회사에 지급한 자금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바 있어, 그 금원은 후에 위 3개 회사의 주식취득 대금으로 충당된 바 있었으나, 그 부분의 자금지급에 관하여서는 이사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었고, (을 제1호증의 2 및 9참조)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이 사건 자금지급이 소론과 같이 조세포탈 목적에서의 무상자금 지급이라고 단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가 소론과 같이 소위 실질과세 원칙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원고 회사의 소외 3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자금 지급이 투자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서 투자와 관계없는 자금의 무상대차관계라는 소론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말하는 증거항변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증거 가치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뿐더러, 법원이 증거능력있는 어느 증거를 채택하고, 또는 아니하는 것은 그 자유 심증에 의한 전권사항이므로, 원판결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론 증거를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위 증거를 채택함으로서 소론 증거 가치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볼지라도 원판결이 소론 문서취기 결정을 취소한 조처나 그 밖의 조처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