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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마약법위반
사건번호

68도557

마약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8-05-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마약을 소지 내지 수수한 자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마약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을에게 다시 판매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행위는 마약을 매매한 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소지 내지 수수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구 마약법(67.4.7. 법률 제1954호) 제60조의 2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8. 3. 27. 선고 68노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본다.
이 판결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1967.10.5.공소외인으로 부터 마약인 생아편 590그램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것을 소지하고 있다가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그날 그 판매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교부 하였다 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마약법 제4조,제6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의 범행이 있었던 때에 적용될마약법(1967.4.7. 공포된 법률 제1954호-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제60조에 보면, 피고인의 위의 행위는 이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같은 법 제60조의 2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약을 매매한 자 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다만 소지 내지 수수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도 제1심 판결서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의 사실을 공소사실로 하면서 적용법조에는마약법제4조,제6조,제60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1심 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위법인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84조 판시,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