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사건번호
68도371
폭행치사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8. 1. 23. 선고 67고군형항9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면, 원심은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 의하여도 판결에 기재할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에있어 위와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수 없고,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6조,제440조,제418조,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8. 1. 23. 선고 67고군형항9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면, 원심은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 의하여도 판결에 기재할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에있어 위와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수 없고,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6조,제440조,제418조,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