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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폭행치사
사건번호

68도371

폭행치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8-05-2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8. 1. 23. 선고 67고군형항9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면, 원심은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 의하여도 판결에 기재할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에있어 위와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수 없고,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6조,제440조,제418조,제43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