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 사례
사건번호
68도4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문통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포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칙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48.7.20. 생이라면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위 지문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후 3차에 걸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8. 3. 5. 선고 67노17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48.7.20. 출생한 자로서 만20세가 되지 않은 것은 일건기록상 분명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을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 다루어 소년법을 적용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매여져 있는 지문통보서(수사기록 제38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 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1년, 장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이 1948.7.20. 생이라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에서 본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였었다는 결론이 나오지않을 수 없고, 더욱 위 지문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후 에3차에 걸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판결이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8. 3. 5. 선고 67노17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48.7.20. 출생한 자로서 만20세가 되지 않은 것은 일건기록상 분명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을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 다루어 소년법을 적용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매여져 있는 지문통보서(수사기록 제38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 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1년, 장기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이 1948.7.20. 생이라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에서 본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였었다는 결론이 나오지않을 수 없고, 더욱 위 지문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후 에3차에 걸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판결이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