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장치장소가관세법 제89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이 명백한 것을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로 잘못 확정환 실례.
사건번호
66도1516
관세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물건의 장치장소가관세법 제88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이고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동법 제93조 소정의 보세창고로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부산지검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10. 12. 선고 65노15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보세창고에서 합성고무 16톤625킬로그램을 반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벌금3,000원에 처하고형법 제59조를 적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것은 그 양형이 너무나 가볍다는 취지이나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됨 여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상 그 증거가 충분할 뿐만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보세창고에서 합성고무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관세포탈의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것으로서, 원판결이유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합성고무를 수입한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조일공업주식회사 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피고인 혹은 위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동 물품은 관세면제물품이기는 하되, 조건부관세면제물품으로서 그 조건인 법정기간내에 동물품을 원료로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외화로 판매하는 행위가 있으므로서 즉 위 조건이 이루어지므로서 비로소 관세면제품이 되는것이며 그 전에는 동물품에 대한 관세전액을 담보로 세관에 납부할뿐이지, 관세면제품이 아니며 동물품을 본래의 용도이외에 사용할때에는 세관장이 즉시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있을뿐, 용도이외의 사용행위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사질중 피고인은 1965.3.30자 신고번호(1-17-936호로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출용 합성고무 44톤 975킬로 그램중 16톤 625킬로그램 싯가 금 3,246,950원 상당을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동년 3.31 및 4.1의 양일간에 동물품의 장치장소인 부산 영도구대교동 4가 25소재 부산세관 영도보세창고에서 정당한 반출신고장소가 아닌 동시 부산진구 부전동 526소재공소외 1의 전세창고로 반출하였다 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합성고무의 장치장소를 부산세관영도보세창고라고 확정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건데, 제1심이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의 전상식에게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합성고무가 장치되어 있었던 장소는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52에 있는 부산세관의 영도 창고로서관세법 제89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이고,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고,동법 제105조 후단과제20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3,000원에 처하고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90조,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상 고 인】 부산지검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10. 12. 선고 65노15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보세창고에서 합성고무 16톤625킬로그램을 반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벌금3,000원에 처하고형법 제59조를 적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것은 그 양형이 너무나 가볍다는 취지이나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됨 여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상 그 증거가 충분할 뿐만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보세창고에서 합성고무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관세포탈의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것으로서, 원판결이유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합성고무를 수입한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조일공업주식회사 일뿐만 아니라,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피고인 혹은 위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동 물품은 관세면제물품이기는 하되, 조건부관세면제물품으로서 그 조건인 법정기간내에 동물품을 원료로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외화로 판매하는 행위가 있으므로서 즉 위 조건이 이루어지므로서 비로소 관세면제품이 되는것이며 그 전에는 동물품에 대한 관세전액을 담보로 세관에 납부할뿐이지, 관세면제품이 아니며 동물품을 본래의 용도이외에 사용할때에는 세관장이 즉시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있을뿐, 용도이외의 사용행위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사질중 피고인은 1965.3.30자 신고번호(1-17-936호로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출용 합성고무 44톤 975킬로 그램중 16톤 625킬로그램 싯가 금 3,246,950원 상당을 부산세관장의 허가없이 동년 3.31 및 4.1의 양일간에 동물품의 장치장소인 부산 영도구대교동 4가 25소재 부산세관 영도보세창고에서 정당한 반출신고장소가 아닌 동시 부산진구 부전동 526소재공소외 1의 전세창고로 반출하였다 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합성고무의 장치장소를 부산세관영도보세창고라고 확정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건데, 제1심이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의 전상식에게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합성고무가 장치되어 있었던 장소는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4가52에 있는 부산세관의 영도 창고로서관세법 제89조 소정의 보세장치장이고,동법 제100조 소정의 보세창고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은 위 합성 고무를 동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동법 제98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반출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합성고무의장치 장소가 보세창고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이 만연히 보세창고임을 전제로 허가없이 반출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고,동법 제105조 후단과제20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3,000원에 처하고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90조,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