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사례
사건번호
66도1664
강간치상,살인,사체유기,산림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른 정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이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함은 위법하다.
구하고 다른 정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이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함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김점용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11. 24. 선고 66노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강간치상 살인, 사체유기의 각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열거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판시 피해자공소외 1이 1966.1.15 오후에 피살되어 원판시 장소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그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이고, 그 국부질내에 그 넓이와 깊이를 초과하는 물체가 삽입되어 회음부파열과 원개파열이 되어 국부 질내와 배안에 혈액이 고인 사실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소위라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녹음테이프와 검찰에서 진술한 자백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5회 진술부터 시인 하고, 검찰에 이르러 다시 부인하다가 다음에 자백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완강히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그날 한라산봉 계월악에서 공소외2와 같이 제탄작업을 하다가 오후 1시 30분경 그곳에온 공소외3과 같이 귀가도중 오후 3시 20분경 속칭 “고지왓” 근처에서 화목을 주으러온 피고인의 누이 동생공소외 4와공소외 5,6등을 만나 동인등과 같이 산길을 따라 오다가 오후 4시 지나서 피해자가 죽은 근처인 속칭“대련소” 부근에 이르러 동인등과 헤어져 위공소외 3이 가졌던 “낫”을 빌려 목탄을 묶기 위한 “칡넝쿨”을 채취하여 가까운 피고인의 밭에 갖다두고 오후 5시 조금지나 집에 돌아와 내의는 그대로 입고, 제탄작업으로 껌어진 상의와 하의만 갈아입고, 이웃 술집에 놀러간 것과 그날 오후 5시경 “칡넝쿨”을 채취할때 피해자 모친인공소외 7이 피해자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만나 대화까지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나다닌 사실은 피고인과 위 각 관계인등 및 부정자,공소외 8,9등의 경찰, 검찰과 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진술이 거이 일치되는 바이고, 경찰에서 한공소외 10의 진술과 1심증인공소외 11의 진술 및 그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피살된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자백한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만한 시간적 여유와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조달제의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착의에 묻거나, 피고인의 음모 또는 모발, 침등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는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고찰함이 없이 피고인이 그달 그 현장 부근에 있었고, 산에서 끌킨 안면상처와 내의에 피가 묻은점, 피고인의 소행이 좋지못한 점등에 의아심을 품고, 자백을 강요하여 오다가 1966.1.27 밤에 범인이 아니면, 말하지 못할 뚜렷한 특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자술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다음 그와 내용이 같은 피의자 심문조서,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현장 검증까지 하였으나, 검증조서나, 이에 첨부된 사진모양으로 보아 그 기재내용이 위 자술서의 기재와 같고, 피고인의 범행재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을 기재한것이 없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것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된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이었음을 변소한 형적이 있고, 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자술서가 작성된 이래 부득이 한 소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진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위 녹음테이프는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할 것으로서 다른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것만 가지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의 조처에는 결국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11. 24. 선고 66노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강간치상 살인, 사체유기의 각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열거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판시 피해자공소외 1이 1966.1.15 오후에 피살되어 원판시 장소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그 사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이고, 그 국부질내에 그 넓이와 깊이를 초과하는 물체가 삽입되어 회음부파열과 원개파열이 되어 국부 질내와 배안에 혈액이 고인 사실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소위라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녹음테이프와 검찰에서 진술한 자백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5회 진술부터 시인 하고, 검찰에 이르러 다시 부인하다가 다음에 자백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완강히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그날 한라산봉 계월악에서 공소외2와 같이 제탄작업을 하다가 오후 1시 30분경 그곳에온 공소외3과 같이 귀가도중 오후 3시 20분경 속칭 “고지왓” 근처에서 화목을 주으러온 피고인의 누이 동생공소외 4와공소외 5,6등을 만나 동인등과 같이 산길을 따라 오다가 오후 4시 지나서 피해자가 죽은 근처인 속칭“대련소” 부근에 이르러 동인등과 헤어져 위공소외 3이 가졌던 “낫”을 빌려 목탄을 묶기 위한 “칡넝쿨”을 채취하여 가까운 피고인의 밭에 갖다두고 오후 5시 조금지나 집에 돌아와 내의는 그대로 입고, 제탄작업으로 껌어진 상의와 하의만 갈아입고, 이웃 술집에 놀러간 것과 그날 오후 5시경 “칡넝쿨”을 채취할때 피해자 모친인공소외 7이 피해자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만나 대화까지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나다닌 사실은 피고인과 위 각 관계인등 및 부정자,공소외 8,9등의 경찰, 검찰과 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진술이 거이 일치되는 바이고, 경찰에서 한공소외 10의 진술과 1심증인공소외 11의 진술 및 그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피살된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자백한 바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만한 시간적 여유와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조달제의 감정결과도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착의에 묻거나, 피고인의 음모 또는 모발, 침등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는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고찰함이 없이 피고인이 그달 그 현장 부근에 있었고, 산에서 끌킨 안면상처와 내의에 피가 묻은점, 피고인의 소행이 좋지못한 점등에 의아심을 품고, 자백을 강요하여 오다가 1966.1.27 밤에 범인이 아니면, 말하지 못할 뚜렷한 특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자술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다음 그와 내용이 같은 피의자 심문조서,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현장 검증까지 하였으나, 검증조서나, 이에 첨부된 사진모양으로 보아 그 기재내용이 위 자술서의 기재와 같고, 피고인의 범행재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을 기재한것이 없으며,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것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된 피고인은 처음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이었음을 변소한 형적이 있고, 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고, 자술서가 작성된 이래 부득이 한 소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진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위 녹음테이프는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할 것으로서 다른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것만 가지고서는 원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의 조처에는 결국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