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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의장등록제1101호등록무효
사건번호

63후36

의장등록제1101호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4-05-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의장 고안의 윤곽과 모양이 다른 의장의 그것과 흡사하고 다만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의장 고안의 신규성

📋 판결요지

의장고안이 인용상표와 주체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국 1963. 10. 14. 63항고심판 3 심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의장의 고안과 인용 상표는 주제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거기에 배치된 꽃송이와 잎의 종류가 다르고 또 하나는 화환을 형성하였는데 다른 것은 한반도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양자를 전체적 관찰방법에 의하여 대비 관찰할때 유사하여 상고인의 본건 의장 고안이 신규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양자도형의 외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한 것이라거나 인용상표의 도형이 한반도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의장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