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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의장특허등록번호1생략)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사건번호

63후32

(의장특허등록번호1생략)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4-05-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의 도명과 명세서의 문면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장법 제2조 위반이라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나. 특허출원자가 명세서의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게 하므로서 특허국을 기망한 경우와 의장법 제3조 제3호의 이른바 기망할 우려가 있는 것

📋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 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3조 제3호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그 의장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하여 물품의 품질, 출처, 제조자 등에 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판례 전문

【피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 상고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의 (의장특허 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과 명세서에 의하면 (의장특허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을 가진 "밥통"표면에 송죽의 수목 모양을 도시하여 밥통의 의장을 표현한 것이라 기술되었고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은 밥통하부 도형과 연개 및 밥통의 연권형상의 "["자 기도형과 근조를 넣어서 횡각형을 포개놓은 형상을 표현한 밥통형상 및 모양의 결합임이 명백하나 본건 (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형상은 (등록번호 2 생략) 도면형상과는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등록번호 1 생략)의 명세서 문면에는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등록번호 1 생략)는 그 도면과 명세서의 문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문면과 도면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는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은 의장법 제2조에 저촉된다 할 것이며 또 본건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은 (의장등록번호 2 생략) 도면의 형상과는 위와같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명세서에 기재한 것은 기망적 방법으로 의장등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므로서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1) 그러나 의장법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하므로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형상이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도면형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번호 1 생략)의 명세서 문면에 위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표시하여 그 문면과 도면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의장법 제2조의 "산업에이용"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명세서 문면과 도면이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산업에 이용"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2)의장법 제3조 제3호의"기망할우려가 있는것"이라함은 그 의장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하여 물품의 품질 출처 제조자등에 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특허출원자가 명세서의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게 하므로서 특허국을 기만한 경우에는 위의 "기망"운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명세서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는 기망적 방법으로 의장등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법 제3조 제3호의 "기망할 우려가 있는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 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결은 부당하고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