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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병역법위반
사건번호

62오6

병역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1-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실례

📋 판결요지

본조 제2항에 의한 관할재정신청이 있으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위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광주지법 1962. 10. 26. 선고 62노479 판결
【주 문】
본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소부는 그 법원62노479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대법원에 관할 재정신청을 한 것이므로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10.26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