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동 법조를 적용한 실례
사건번호
62도266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심판결】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