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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 “”으로 “”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수입ㆍ판매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
명칭을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乙의 실시제품 제작, 판매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乙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
甲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乙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乙…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등록상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볼 때 甲 회사가 제조…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