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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국가공무원법 (모두 포함) · 관련도순 · 0.02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난임휴직의 치료 범위와 휴직 불허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위 혐의 퇴직자 판단 시 임용심사위원회 자문 근거를 신설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2026.09.17 ~
2026.10.27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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