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후생복지 관련 수요 변화 대응 및 부처별 특성에 맞는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개선 필요
☞ 부처별 특성 등에 따른 유연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
②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공무원연금법 제84조)에 기반하여 정책적 대응 마련 필요
☞ 특이민원 대응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확대 추진
③ 기관장의 소속 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화*에 따라 공직사회 내 재해예방 중요성 증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 범정부 재해예방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건강·안전 책무 법제화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하위 법령 등 개정 추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24.10.31.)
④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요구 증대
☞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추서승진자 유족보상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안심 근무여건 조성
ㅇ (외부요인)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공무원연금공단과 복지협업체계 구축▪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국가 인적자원인 퇴직공무원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예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금전적 보상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시각 전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급여 제한 등 지속적인 합리적 재해보상제도 기반 구축▪가치관 변화, 공직사회 구성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및 기대수준 상승에도 불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성과, 후생, 복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공직내・외 이해관계자의 이견 존재▪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비해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및 우수인력 사장 우려▪인사처의 기존 업무영역과는 다른 분야로 재해보상제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산하기관인 연금공단에도 전담 연구인력 부재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 방법 개선 필요성 증대▪각종 사회적재난 발생 등 환경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재해보상 강화에 대한 공직 내외 공감대 형성▪공상추정제 및 신속한 심의・보상체계 도입으로 두터운 재해보상에 대한 기대감 확산 ▪현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및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시각▪공무상 재해의 다양화 및 재해발생 요인 확대▪공무상 재해 불승인 건에 대한 국회ㆍ언론 등 부정적 여론
- 외부요인에 따른 향후 추진전략
① (역량확대 : SO) 범정부적 공무원 후생복지 수준 향상 도모
② (기회포착 : WO) 재난안전관리 등 대국민접점 사회공헌사업 확대
③ (선택집중 : ST) 공무상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④ (약점보완 : WT)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인력 등 확보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통한 직무만족 기여도달성92.493.4101.3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공무원후생복지지원) 상대적으로 참가자가 고연령층이 많으며 젊은 직원의 참여율 저조, 지속적인 여가생활 지원·관리 필요▪ 동호인 대회(종목) 및 예술대전 지원분야(종목)를 다양화하여 참가자 확대 유도, 재능나눔 활성화로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업 확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전부 반영 한계▪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참여기관 및 참가자 규모 다각화▪ (재해보상사업운영) 공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내·외부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재해보상만이 아닌 재해예방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안전협의체 등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금액8,3509,301951(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취약계층 돌봄 등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당면현안 대응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사업 확대 필요
- 마음건강센터 확충, 건강‧안전 인식제고 등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 활성화 및 신속한 재해보상 체계 운영 뒷받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