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1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 공직사회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추진 ◦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공직윤리 확립 추진 ◦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 추진과 체계적인 교섭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간 신뢰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3개 예산사업
  • 4개 성과지표
  • 6.8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윤리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ㅇ대내·외 공직윤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제도(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개선 및 운영

ㅇ합리적 교섭체계 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실현하고 노사간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정착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공직사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근무혁신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책임 기반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윤리 제도 및 공직윤리시스템의 개선과 합리적인 운영 필요

ㅇ 교섭체계 개선 및 교섭역량 강화 등으로 효율적 교섭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노사 간 상생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로 변화 필요

□ 주요 추진전략

ㅇ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효율성 제고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근무혁신 지침 시행 및 우수사례 발굴 등 확산 추진

ㅇ 변화하는 공직윤리 환경을 감안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으로 소신껏 직무에 몰입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

- 증가하는 주식심사 관련 업무부담으로 PETI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관리 및 심사처리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효율화 추진

- 지자체-지방의회 간 데이터, 등록기관 분리에 더해 의회담당자 대상 재산등록·공개·심사방법 교육을 통한 윤리업무 분리 내실화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엄정 운영을 통한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ㅇ 합리적 단체교섭 추진과 현장 중심 협력사업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 관계부처와 협업체계 구성, 기관교섭 체결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효율적 교섭기반 구축과 단체협약 이행관리 강화로 교섭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노사 간 소통 채널을 재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렴화하는 등 노사 간 공감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개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ㅇ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제도 개선 추진 및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편 등을 통한 기반 지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ㅇ 체계적 단체교섭 운영 및 단체협약 이행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적·협력적 교섭 추진과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토대 마련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한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프로그램논리상황 및 니즈(needs) 분석→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outcome) 및 효과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요구②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확립 필요③모범고용주로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 필요∙예산∙인력∙시스템①근무여건 개선 및 개선사항 홍보 등②공직윤리제도 및 시스템 개선 -합리적 제도 개선, 주식심사 업무효율화 추진 ③합리적 단체교섭 운영 -정부·행정부교섭, 교섭위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①복무제도 개선, 근무혁신 지침 안내 등 ② 공직윤리 만족도 향상 및 시스템 개편 -공직윤리 제도 개선 만족도 목표 달성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목표 달성 -지방의회 윤리업무 분리에 따른 업무담당자 교육, 상담 실시③정부·행정부교섭, 교섭위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단기적]①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②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윤리 확립③법과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단체교섭 운영[장기적]①높은 업무생산성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②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③바람직한 노사관계 운영으로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프로그램목표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공직비위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② 대내·외 공직윤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제도(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개선 및 운영③ 합리적 교섭체계 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실현하고 노사간 소통과 상생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정착법··정책요인①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유연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시간 근무, 경직된 조직 문화 등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도 필요②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강화로 제도 적용대상 공직자들의 부담 증가③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공무원노조법 ’23.12.11. 시행) 및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24.11.27.) 등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에 다각적인 변화 발생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국가공무원법」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유연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경직된 조직 문화 등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도 필요

② 엄정한 공직윤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강화*

* 재산등록·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가상자산 보유 제한

③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공무원노조법 ’23.12.11. 시행) 및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24.11.27.) 등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에 다각적인 변화 발생

ㅇ (외부요인)

① 저출생 문제 관련 범정부적 대응 및 공직 매력도 저하* 방지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등 우수인재 유치기반 확충 필요성 증대

*공채 경쟁률:’14년64.6:1→’18년41.6:1→’22년31.2:1→’23년25.5:1 →’24년24.7 :1

② 사회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

③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임금 인상,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 증대에 따른 노사 갈등 증가 및 정책 참여 요구 확대

강점(Strength)약점(Weakness)▪정부의 강력한 근무혁신 정책 추진 의지▪근무여건 제도 개선 시 정책대상자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정책 집행 효과 ▪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단체교섭과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간 신뢰 형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경직된 조직 문화 등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공무원 직종별 다양한 복무관련 법령 존재로 근무여건 개선 시 직종간 형평성 문제▪엄정한 공직윤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강화▪변화하는 노사환경 대비 제도상의 제약 및 효과적인 대응 기반 부족 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직급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과 법·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 확대▪근무여건 개선이 자칫 업무공백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사회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 ▪공무원노조의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 등 사회적 활동 참여 의도 증대

【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수요 증가,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요구,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신뢰 구현 필요 ⇒ ❶공무원 근무혁신 추진 ❷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❸ 체계적인 단체교섭 추진, 현장 중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공직윤리 개선 만족도(점)달성82.382.5100.2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달성81.281.4100.2

□ 성과관리·개선 계획

구분문제점 진단개선계획①근무혁신 확산▪ 경직된 공직문화 등 공직경쟁력 저하에 따른 퇴직자 증가 등 행정서비스 및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 발생▪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제도 마련 및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②공직윤리 개선▪ 엄정한 공직윤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강화▪ 직급· 업무특성 고려한 공직윤리제도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윤리업무 독립에 따라 의회담당자의 재산등록·백지신탁 업무 신설로 관련 문의 증대▪ 의회담당자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회소속 윤리업무담당자의 책임성 및 업무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된 이래 주식심사 전 과정을 수기로 처리▪ 수기 방식의 주식관련 심사청구 및 심사업무를 온라인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화를 통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리 체계화 ※ (’26)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정례 중 유사사례 활용, 검토의견서 자동 생성 등 심사업무 기능구현 - 온라인 심사청구 개시, 과거심사례 DB화(’25.) → 주식 심사업무 PETI 활용 방식으로 개선(’26.) ※ (’29) 신기술 활용 업무개선 등 PETI 정보전략계획(ISP) 수립③합리적 단체 교섭 추진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등으로 노사관계가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노사 갈등 증가 우려▪ 법과 원칙 준수하에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합동 현장방문, 사회공헌형 협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1847)금액2,1262,091△35(비중)76.375.4△0.9공직노사관계운영(1848)금액1521520(비중)5.55.50.0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금액50952920(비중)18.319.10.8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공직윤리시스템운영) 「공직자윤리법」 개정 적용을 위한 기능개선 증가, 주식심사업무 개선 및 가상자산사업자·지방의회 등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한 운영예산 확대 필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통합공개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지원 확대

·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

- (공직노사관계운영) 단체교섭 이행점검, 근면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실태 확인, 노사소통을 위한 현장활동 강화

-(복무및공직윤리위원회운영)중앙징계위원회·주식백지신탁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용 현실화 필요

3. 성과지표 (4개)

  1.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공직윤리 개선 만족도(점)0.5일반재정목표79.081.882.382.782.8--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81.582.282.5----
    ②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0.5정보화목표80.580.981.281.581.7--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80.680.981.4----
  2.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공직윤리 개선 만족도(점)0.5일반재정목표79.081.882.382.782.8--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81.582.282.5----
    ②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0.5정보화목표80.580.981.281.581.7--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80.680.981.4----
  3.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4개년
    ①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별 만족도)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0.3} + {(∑국민 참가인원별 만족도) / 국민 참가인원*0.4} + {(∑전문가 참가인원별 만족도) / 전문가 참가인원*0.3}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국민, 전문가**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 중 기관·직급·연령·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고려한 약 3만명 무작위 표본 선정 ** 정책자문위원 및 공직윤리 관련 연구용역 참여 민간 전문가 등 약 40∼50명 선정 ※ 재산등록의무자 1,600명, 전문가 19명, 국민 1,199명 응답(‘24년) - 측정항목 : 공직윤리 제도별*로 효과성․개선방향 등에 대한 10~15개 등 항목 설문조사 *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제도 전반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도입(‘22년)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4개년(’18~’21년) 만족도실적치 평균은 77.6점이었으나, - 최근 3개년 실적(’22-’24년)은 ’21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23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근거 마련, ‘24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외부(국민·전문가)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함 ⇨ 만족도 지표의 특성 및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만족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82.1점) 대비 0.7점 상향한 82.8점을 ’26년 목표치로 설정함 ②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ㅇ 측정산식 : {(∑(상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상반기 참가인원*0.6) +(∑(하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하반기 참가인원*0.4)} * 참가인원 비율, 시스템 제공기능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점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의 기관·직급·연령대·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약 3만명으로 무작위 표본 선정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전체 약 800명 -측정항목 : (상반기) 시스템 활용,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3개 항목(하반기) 윤리업무,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7개 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산등록의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재산등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며, 공직윤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고항목 증가, 신고대상자 확대, 재산의 실질가치 반영 등을 위한 신고방법 강화 등으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업무 온라인 전환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81점) 대비 0.7점 상향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81.7점으로 설정
    ①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별 만족도)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0.3} + {(∑국민 참가인원별 만족도) / 국민 참가인원*0.4} + {(∑전문가 참가인원별 만족도) / 전문가 참가인원*0.3}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국민, 전문가**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 중 기관·직급·연령·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고려한 약 3만명 무작위 표본 선정 ** 정책자문위원 및 공직윤리 관련 연구용역 참여 민간 전문가 등 약 40∼50명 선정 ※ 재산등록의무자 1,600명, 전문가 19명, 국민 1,199명 응답(‘24년) - 측정항목 : 공직윤리 제도별*로 효과성․개선방향 등에 대한 10~15개 등 항목 설문조사 *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제도 전반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도입(‘22년)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4개년(’18~’21년) 만족도실적치 평균은 77.6점이었으나, - 최근 3개년 실적(’22-’24년)은 ’21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23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근거 마련, ‘24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외부(국민·전문가)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함 ⇨ 만족도 지표의 특성 및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만족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82.1점) 대비 0.7점 상향한 82.8점을 ’26년 목표치로 설정함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
    100점 환산(점)1007550250
    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②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상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상반기 참가인원*0.6) +(∑(하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하반기 참가인원*0.4)} * 참가인원 비율, 시스템 제공기능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점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의 기관·직급·연령대·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약 3만명으로 무작위 표본 선정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전체 약 800명 -측정항목 : (상반기) 시스템 활용,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3개 항목(하반기) 윤리업무,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7개 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산등록의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재산등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며, 공직윤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고항목 증가, 신고대상자 확대, 재산의 실질가치 반영 등을 위한 신고방법 강화 등으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업무 온라인 전환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81점) 대비 0.7점 상향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81.7점으로 설정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
    100점 환산(점)1007550250
    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4.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14개년
    ①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별 만족도)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0.3} + {(∑국민 참가인원별 만족도) / 국민 참가인원*0.4} + {(∑전문가 참가인원별 만족도) / 전문가 참가인원*0.3}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국민, 전문가**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 중 기관·직급·연령·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고려한 약 3만명 무작위 표본 선정 ** 정책자문위원 및 공직윤리 관련 연구용역 참여 민간 전문가 등 약 40∼50명 선정 ※ 재산등록의무자 1,600명, 전문가 19명, 국민 1,199명 응답(‘24년) - 측정항목 : 공직윤리 제도별*로 효과성․개선방향 등에 대한 10~15개 등 항목 설문조사 *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제도 전반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도입(‘22년)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4개년(’18~’21년) 만족도실적치 평균은 77.6점이었으나, - 최근 3개년 실적(’22-’24년)은 ’21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23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근거 마련, ‘24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외부(국민·전문가)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함 ⇨ 만족도 지표의 특성 및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만족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82.1점) 대비 0.7점 상향한 82.8점을 ’26년 목표치로 설정함 ②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ㅇ 측정산식 : {(∑(상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상반기 참가인원*0.6) +(∑(하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하반기 참가인원*0.4)} * 참가인원 비율, 시스템 제공기능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점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의 기관·직급·연령대·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약 3만명으로 무작위 표본 선정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전체 약 800명 -측정항목 : (상반기) 시스템 활용,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3개 항목(하반기) 윤리업무,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7개 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산등록의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재산등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며, 공직윤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고항목 증가, 신고대상자 확대, 재산의 실질가치 반영 등을 위한 신고방법 강화 등으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업무 온라인 전환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81점) 대비 0.7점 상향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81.7점으로 설정
    ① 공직윤리 개선 만족도
    ㅇ 측정산식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별 만족도) / 등록의무자 참가인원*0.3} + {(∑국민 참가인원별 만족도) / 국민 참가인원*0.4} + {(∑전문가 참가인원별 만족도) / 전문가 참가인원*0.3}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인사혁신처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국민, 전문가**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 중 기관·직급·연령·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고려한 약 3만명 무작위 표본 선정 ** 정책자문위원 및 공직윤리 관련 연구용역 참여 민간 전문가 등 약 40∼50명 선정 ※ 재산등록의무자 1,600명, 전문가 19명, 국민 1,199명 응답(‘24년) - 측정항목 : 공직윤리 제도별*로 효과성․개선방향 등에 대한 10~15개 등 항목 설문조사 * 재산등록 및 심사, 취업‧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제도 전반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도입(‘22년) 전 자체적으로 진행한 4개년(’18~’21년) 만족도실적치 평균은 77.6점이었으나, - 최근 3개년 실적(’22-’24년)은 ’21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23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근거 마련, ‘24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외부(국민·전문가)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실적치가 목표치를 상회함 ⇨ 만족도 지표의 특성 및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만족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82.1점) 대비 0.7점 상향한 82.8점을 ’26년 목표치로 설정함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
    100점 환산(점)1007550250
    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②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ㅇ 측정산식 : {(∑(상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상반기 참가인원*0.6) +(∑(하반기 참가인원별 만족도) / 하반기 참가인원*0.4)} * 참가인원 비율, 시스템 제공기능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점수에 대한 가중치 부여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1.1. ∼ ’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 (상반기) 재산등록의무자* (하반기)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 재산등록의무자(약 30만명)의 기관·직급·연령대·신고횟수 등의 분포를 산출하고, 동일 비율을 반영하여 약 3만명으로 무작위 표본 선정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 전체 약 800명 -측정항목 : (상반기) 시스템 활용,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3개 항목(하반기) 윤리업무, 편의기능, 이용지원 만족도 등에 대한 17개 항목 -평가점수 부여방법 : 리커드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로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5점 척도(점)54321100점 환산(점)1007550250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재산등록의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재산등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며, 공직윤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고항목 증가, 신고대상자 확대, 재산의 실질가치 반영 등을 위한 신고방법 강화 등으로 저평가 받기 쉬운 특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공직윤리업무 온라인 전환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실적치(81점) 대비 0.7점 상향해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81.7점으로 설정
    < 평가척도 및 척도별 환산점수 >
    구 분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매우 미흡
    5점 척도(점)54321
    100점 환산(점)1007550250
    환산방법(척도별 점수 – 1) × 구간점수(25점)

4. 관련 예산사업 (3개)

6.8억원

[0]

1847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 (1)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1847) | 일반 회계 | 2,114
  • 501 공직자재산등록전산화(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공직윤리시스템운영(정보화)(1847) | 일반 회계 | 2,114 | 2,126 | 2,091

[2] 공직노사관계운영 1.5억원

1848 공직노사관계운영 (1) 공직노사관계운영(1848) | 일반 회계 | 151
  • 306 단체교섭및건전노사관계 구축
예산 표 원본
(1) 공직노사관계운영(1848) | 일반 회계 | 151 | 152 | 152

[3] 복무징계운영 5.3억원

1849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1)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 | 일반 회계 | 490
  • 304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예산 표 원본
(1)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 | 일반 회계 | 490 | 509 |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