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법령·제도)「국가공무원법」제6장 능률(제50조 인재개발)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ㅇ (외부요인)
① (위협)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인재개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비대면 HRD 환경으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교육운영 대응체계 마련 필요 등
- 포스트코로나 도래·세대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
- 지식의 반감기 단축 등에 따라 공무원 교육의 신속·지속적인 혁신 대응 필요
② (기회) 현재 국내·외 HRD 트렌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과 학습의 병행·결합을 실현하는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급속히 발달하는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인사·직무·학습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같은 HRD의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함
⇒ 일 잘하는 공직사회·유능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 눈높이 대응 필요
⇒ 역량개발에 대한 공무원의 높은 관심과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공무원 인재개발 트렌드로의 전환 추진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각 부처 인재개발 담당자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체계 보유▪AI·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추천 및 사용자별(학습자, 공급자, 교육운영자, 정책담당자 등) 인사이트 제공 가능▪정부·민간의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학습 가능▪민간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기반 완성 ▪공무원 환경에 특화된 실시간 화상 교육 기능 완성으로 비대면 교육운영 가능▪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학습자 수요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제도 필요▪MZ세대 증가 등 공직사회 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 상승▪국정성과 창출 등 현안 업무에 따라 역량 향상 기회 확보에 한계▪플랫폼 서비스 개념·기능 및 학습 데이터 분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각 부처 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 과다로 학습 트렌드 파악․학습수요 지원 한계기회(Opportunity)위협(Threat)▪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시책교육,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 인재개발에 대한 공직사회의 높은 관심▪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자의 디지털·데이터 등 역량 강화 요구▪온라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 직원 증가▪온‧오프라인을 융합한 블렌디드 교육 및 비정형 학습의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인식 증가▪새 정부 국정철학, 연구윤리 강화 등 사회적 기대 및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 필요▪AI 혁명,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요구▪세계 및 사회 변화 속도의 상승, 지식의 반감기 단축 등에 따라 공무원 교육의 신속·지속적인 혁신 대응 필요▪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대면 학습 수요 예측 가능성 저하
【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 급변하는 인재개발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무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공무원 인재개발 트렌드로의 전환 추진 필요 ⇒ ❶새로운 교육수요 발생에 따른 공무원 교육 혁신 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과 학습의 병행·결합 실현 ❸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무원 교육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 역량향상도달성89.194.4105.9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지속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콘텐츠를 개발·확산하고 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교육 필요성 증대▪ 전문가·교육 담당자·수요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인재개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훈련 성과관리 강화▪ 일과 학습 병행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콘텐츠 맞춤 제공,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AI 등 핵심 직무역량 교육 강화, 콘텐츠 추천기능 및 UI/UX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노력 지속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공무원인재개발(1732)금액53,19061,3888,198(비중)100.0100.00.0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
-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훈련 추진 및 청년특화 국외훈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26년도 예산 증액
< 국가인재개발지능형오픈플랫폼운영 사업 >
- 직무학습묶음 등 유지관리 대상 기능 증가, 원활한 인력 채용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