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 8개 예산사업
  • 2개 성과지표
  • 8.6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사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기반 마련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사법업무전산화

- 사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법원 신뢰도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법업무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

-최신 ICT 기술 도입으로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 외부 해킹 및 내부 정보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ㅇ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국민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 등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가족등록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ㆍ개선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보관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실현

-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업무 및 출생ㆍ혼인 등 69개 신고 사건 처리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

-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신고(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등)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을 상시 운영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

ㅇ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 2023년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19개 과제로 개별 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 BPR/ISP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향후 5개년에 걸쳐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법률정보 제공으로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판례, 법령, 규칙, 예규․선례 및 법률문헌과 연구관보고서 등을 원문 구축하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법고을 등에 탑재하여 국민과 사법부에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

- 2022년부터 추진 중인 5개년 법원도서관 DB 구축 계획에 따라, 약 35만 건의 법률도서 및 사법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차세대전자소송 사법공개포털 및 국가지식정보와 연계하여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재판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용 Web DB 제공

- 대법원 및 하급심 주요 판결을 영·중문으로 번역·제공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 주요 법률자료를 번역하여 재판사무지원과 법률문화발전에 기여

ㅇ 등기업무전산화

-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무중단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이미지 폐쇄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음영화를 통한 등기기록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창출형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로 등기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증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20. 7. ~ ’25. 3.)종이기반의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의 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

- 미래등기시스템 안정화 및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2026)

ㅇ 공탁업무전산화

- 공탁사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를 통해 공탁사무의 적정 처리 지원

-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공탁시스템·전자공탁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실시

□ 주요 추진전략

ㅇ 사법업무전산화

- 재판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법관 및 일반직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재판상황, 기타 법률정보에 대한 사법정보의 제공 수준을 향상하여 국민의 법원 신뢰도 제고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도모

- 사법업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통한 최신 법제도 변경사항 반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신장비 도입으로 최적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 사법 재해복구센터(이하 DR센터) 구축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연속성 향상

- 민간기업에 대한 공공 SW제도 개선 등 공공정보화 시장혁신으로 SW기업 성장 촉진

- 국가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통한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ㅇ 등기업무전산화

-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한 무중단 대국민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다면등기기록, 원시오류등기기록 해소 등 부적합 등기기록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부동산등기기록의 공시기능 향상

- 이미지 폐쇄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음영화를 통한 등기기록 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 법 제‧개정, 제도개선, 사용자 개선요구 등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 등기특별회계 최적의 방향 모색, 기존사업의 고도화 방안 마련, 신규 사업 추가 발굴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방식의 등기정보 제공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등기정보 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증진에 기여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으로 종이기반의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한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의 개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열린 등기서비스 실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시스템∙ 사법업무전산화- 재판사무·전자소송·사법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족관계등록업무전산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법원전자도서관개발 및 운영∙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최신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프로토콜의 개발과 실행∙ 보안성 수준 향상∙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 및 체계적인 분석∙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정보 공유 강화∙ 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용자 만족도 향상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스마트법원 구현 환경 조성[중장기 목표]∙ 국민 편의 증진 및 존경받는 사법부 구현법 ․정책 /외부요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민사, 가사, 형사, 전자소송 등 소송관련 법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정보화 관련 법규∙ 법제도 정비의 후행성∙ 내부 정보유출 및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가∙ 정보시스템 인적·물적 원인의 장애발생∙ 한정적 예산 ⇒∙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적시에 시스템 구축과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에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 외부 해킹 및 내부 정보유출에 대비한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 노후장비 교체, 전문운영인력 확보로 장애 예방∙ 장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ㅇ 사법정보시스템의 최신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 프로토콜의 개발과 실행, 보안성 수준 향상,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 및 체계적인 분석,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 공유 강화, 지능정보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선진 전자소송 모델의 구현 등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효율화·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법원 구현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사법부 구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

* 사법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신 기술(빅데이터, AI 등)을 사법정보시스템에 도입․확대

② 민사, 가사, 형사, 전자소송 등 소송관련 법규

* 민사, 가사, 형사 등 전자소송 관련 법규 요구, 사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관련 사법서비스 향상 기반 법제도 제공 요구

* 전자소송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와 병행 추진으로 법․제도적 공백 최소화

ㅇ (외부요인)

① 내부 정보유출 및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가

*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내․외부 보안 위협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신뢰 하락으로 사법정보시스템 접근성 향상 저해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및 교육, 강화된 보안체계 및 보안장비 개선

② 정보시스템 인적·물적 원인의 장애 발생

* 정보시스템 인적․물적 원인의 장애 발생은 사법서비스 연속성 및 신뢰성 저하를 초래, 사용자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 시스템 이중화 등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사법서비스 신뢰 구축

③ 한정적 예산

* 한정적 예산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보안 강화 등에 제약을 초래하여 사법정보화시스템 관리 및 접근성 저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 노후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 보안장비 개선 등 우선순위 예산의 효율적 배분, 비용 효율적 정보기술 도입 검토

< SWOT 분석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강점 (Strength)약점 (Weakness)○ 연관 법·제도·정책을 함께 살펴 실행할 수 있는 조직 특수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품질관리 체계○ 장기근속 전문 직무담당그룹을 통한 시스템 관리 전문성 및 시스템 개선 노하우○ 주기적인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체화된 장애 특성 및 대응 전문성○ 소송 및 정보화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으로 정보시스템 변동성 발생○ 데이터센터 전문 운영인력 부족 및 전산공무원의 이직률 증가○ 전산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 증가○ 대민서비스 유해코드 탐지 및 해킹시도 건수 매년 급증○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의 한정적 예산기회 (Opportunity)위협 (Threat)○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판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 사법 DR 장비 및 클라우드 기반 백업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극대화○ 2025년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를 통한 AI기반 사이버보안 시스템 도입(예정)으로 데이터 보호 및 위협 대응 능력 강화○ AI 모델을 활용한 법률자료 검색·리서치, 재판자료 분석 등으로 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및 유지관리 사업범위 축소로 조기 안정화 지연 리스크○ 디지털화와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SW 개발자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 증가,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숙련된 인력 확보 어려움○ IT 일자리 증가와 경쟁 심화로 핵심 인력의 이직률 상승, 프로젝트 지연 및 품질 저하 위험○ 기술 발전, 국가 간 사이버 전쟁, IT환경 복잡성 증가로 인한 해킹,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2024년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달성82.182.2100.1

ㅇ (원인분석)

- 사업구성의 적절성

*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은 사법부의 정보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으로 사법업무전산화, 가족등록업무전산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등기업무전산화, 공탁업무전산화 사업이 있음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2023년 8월,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제도팀의 2024년 성과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에서 장애복구시간준수율은 5개 단위사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가 아니므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략목표를 포괄하는 대국민 관점에서의 체감 편의성, 접근성, 활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4년 성과지표를 이용자 만족도로 조정함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시스템 부하와 장애발생 빈도를 줄일 필요 있음▪사법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정기적인 모의훈련 등으로 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 수급 필요▪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숙련된 고급 엔지니어를 시급히 확보하고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계획임▪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민원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등기전산정보센터를 주센터와 재해복구(DR)센터로 운영(가족등록업무, 등기업무)하고 있으나, 사법업무는 아직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성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오픈 준비 과정에서 소스프리징으로 인해 법제도 개정에 따른 기능개선 및 대내외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이 제한됨▪법제도 개정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수정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함▪시스템 영향범위와 공수가 큰 기능 개선은 2026년 기능개선 예산을 확보해 추진함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사법업무 전산화(1331)금액102,938116,43613,498(비중)55.757.41.7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금액17,45617,321△135(비중)9.48.5△0.9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금액6,4537,9481,495(비중)3.53.90.4등기업무전산화(1334)금액55,71659,0763,360(비중)30.129.1△1.0공탁업무전산화(1335)금액2,4162,104△312(비중)1.31.0△0.3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사법업무전산화 예산 확대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및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예산 확대

*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확대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운용·유지 관리 예산 확대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예산 축소

* 자료정비사업 규모 감축에 따른 예산 축소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예산 확대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수정에 따른 예산 확대

- 등기업무전산화 예산

* `25. 1. 미래등기시스템 개통 후 무상 유지관리에서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유지관리 예산액 확대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2개)

  1. 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1정보화목표81.281.982.182.382.482.482.4단위 사업의 고객 만족도 설문 결과로 산출
    실적82.781.882.2----
  2. 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8개년
    ① 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ㅇ [1]사법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적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1차 : 1월 ~ 6월, 2차 : 7월 ~ 12월) - 조사항목 : 5개 정량평가 항목(시스템의 편리성, 안정성, 처리속도, 정확성, 장애발생시 문제해결의 적정성, 전반적인 만족도)과 1개 자유형식 기재 항목(가장 시급하게 개선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 - 평점 부여 방식 : 각 항목을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측정 후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ㅇ [2]등기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 = 7구간으로 조사된 설문결과 값에 대한 백분위 환산 점수) - 측정대상기간 : 연 2회 - 측정수행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168개 등기국·과·소 직원 대상(등기업무서비스), 인터넷등기소 이용자인 국민 대상으로 설문 실시(사용자지원서비스) - 조사대상 : 등기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등기국·과·소 직원(464명),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일반 국민(146명) - 조사항목 > 등기업무서비스 : 서비스 안정성, 장애해결 신속성, 시스템 성능, 시스템 정확성,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7개 항목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 사용자지원서비스 : 상담원 전화연결, 상담원 친절도, 상담원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등 4개 항목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로 측정하되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하여 정규화ㅇ [3]가족등록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측정산식: 설문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중 선택한 값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백분율로 환산 ①조사대상: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약 1,628개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담임자 1,954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연 2회) ②조사항목: 시스템 사용 편의 관련(장애 빈도수, 처리속도, 처리 결과 등), 사용자 지원 관련(장애발생 시 신속한 공지여부, 장애발생부터 문제해결시까지의 소요시간, 콜센터 요원의 답변에 대한 만족여부 등) 등에 20여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③평점 부여 방식: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백분율 0~100으로 환산 구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기준43210측정산식{(((매우우수×4)+(우수×3)+(보통×2)+(미흡×1)+(매우미흡×0)) / 설문참여자 수) / 4 } × 100%백분율 환산1007550250 - 측정대상기간: 연 2회 (상ㆍ하반기 각 1회) - 측정수행기관: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 전수 조사ㅇ [4]공탁시스템개발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연 2회 - 측정수행기관 :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자공탁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 조사항목 : 공탁시스템의 편리성, 안정성, 효율성, 정확성, 처리속도, 장애발생 시 문제해결의 적정성, 개선성, 전반적 만족성, 기타 개선 요청사항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해 조사 - 평점부여 방식: 각 항목을 5구간(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으로 측정 후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하여 평점부여ㅇ [5]법원전자도서관개발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연 2회 (상ㆍ하반기 각 1회) - 측정수행기관: 법원도서관 - 조사대상: 홈페이지에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실시 - 조사항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품질, 개선사항, 메뉴구성 및 검색, 콘텐츠 신뢰, 신속 업데이트, 시스템 편의성, 사용자 지원 서비스 요청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점 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0점~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ㅇ 목표치 설정근거 - ①사법업무전산화 ②등기업무전산화 ③가족등록업무전산화 ④공탁시스템개발 ⑤법원전자도서관개발 각 단위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에 각 가중치를 부여한 후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점수를 산출 - 가중치: 예산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 - 21,22,23,24년 목표 및 실적치 : 이용자 만족도는 2024년 성과지표로 최초 도입 되었지만, 기존에 각 단위사업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어 왔기에, 21년/22년/23년/24년 목표 및 실적은 기존 각 사업들의 목표 및 실적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재함 - 25년 목표치 : 22년/23년/24년 실적치 평균값인 82.2보다 높고, 24년 목표 82.2 및 실적치 82.2 보다 높은 82.3으로 산정함 - 26년 목표치 : 23년/24년/25년 실적치 평균값 보다 높고, 25년 목표 82.3 및 실적치 보다 높은 82.4으로 산정함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1단계] 5개 단위사업의 이용자 만족도를 합산하고 평균하여 실적치 산출 [2단계] 이러한 실적치의 3년간 평균값보다 높게 산정하여 목표치 설정 * 가중치단위사업사법가족법원도서관등기공탁가중치0.30.20.10.30.1
    ① 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ㅇ [1]사법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적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1차 : 1월 ~ 6월, 2차 : 7월 ~ 12월) - 조사항목 : 5개 정량평가 항목(시스템의 편리성, 안정성, 처리속도, 정확성, 장애발생시 문제해결의 적정성, 전반적인 만족도)과 1개 자유형식 기재 항목(가장 시급하게 개선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 - 평점 부여 방식 : 각 항목을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측정 후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 ㅇ [2]등기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 = 7구간으로 조사된 설문결과 값에 대한 백분위 환산 점수) - 측정대상기간 : 연 2회 - 측정수행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국 168개 등기국·과·소 직원 대상(등기업무서비스), 인터넷등기소 이용자인 국민 대상으로 설문 실시(사용자지원서비스) - 조사대상 : 등기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등기국·과·소 직원(464명),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일반 국민(146명) - 조사항목 > 등기업무서비스 : 서비스 안정성, 장애해결 신속성, 시스템 성능, 시스템 정확성,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7개 항목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 사용자지원서비스 : 상담원 전화연결, 상담원 친절도, 상담원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등 4개 항목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 평점 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로 측정하되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하여 정규화 ㅇ [3]가족등록업무전산화 측정방법 - 측정산식: 설문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중 선택한 값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백분율로 환산 ①조사대상: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약 1,628개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담임자 1,954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연 2회) ②조사항목: 시스템 사용 편의 관련(장애 빈도수, 처리속도, 처리 결과 등), 사용자 지원 관련(장애발생 시 신속한 공지여부, 장애발생부터 문제해결시까지의 소요시간, 콜센터 요원의 답변에 대한 만족여부 등) 등에 20여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③평점 부여 방식: 매우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백분율 0~100으로 환산 구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기준43210측정산식{(((매우우수×4)+(우수×3)+(보통×2)+(미흡×1)+(매우미흡×0)) / 설문참여자 수) / 4 } × 100%백분율 환산1007550250 - 측정대상기간: 연 2회 (상ㆍ하반기 각 1회) - 측정수행기관: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 전수 조사 ㅇ [4]공탁시스템개발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연 2회 - 측정수행기관 :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자공탁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 조사항목 : 공탁시스템의 편리성, 안정성, 효율성, 정확성, 처리속도, 장애발생 시 문제해결의 적정성, 개선성, 전반적 만족성, 기타 개선 요청사항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해 조사 - 평점부여 방식: 각 항목을 5구간(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으로 측정 후 0점~100점 구간으로 환산하여 평점부여 ㅇ [5]법원전자도서관개발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연 2회 (상ㆍ하반기 각 1회) - 측정수행기관: 법원도서관 - 조사대상: 홈페이지에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실시 - 조사항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품질, 개선사항, 메뉴구성 및 검색, 콘텐츠 신뢰, 신속 업데이트, 시스템 편의성, 사용자 지원 서비스 요청 등(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 - 평점 부여 방식: 리커트 5점 척도측정 후 0점~10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ㅇ 목표치 설정근거 - ①사법업무전산화 ②등기업무전산화 ③가족등록업무전산화 ④공탁시스템개발 ⑤법원전자도서관개발 각 단위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에 각 가중치를 부여한 후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점수를 산출 - 가중치: 예산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 - 21,22,23,24년 목표 및 실적치 : 이용자 만족도는 2024년 성과지표로 최초 도입 되었지만, 기존에 각 단위사업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어 왔기에, 21년/22년/23년/24년 목표 및 실적은 기존 각 사업들의 목표 및 실적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재함 - 25년 목표치 : 22년/23년/24년 실적치 평균값인 82.2보다 높고, 24년 목표 82.2 및 실적치 82.2 보다 높은 82.3으로 산정함 - 26년 목표치 : 23년/24년/25년 실적치 평균값 보다 높고, 25년 목표 82.3 및 실적치 보다 높은 82.4으로 산정함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1단계] 5개 단위사업의 이용자 만족도를 합산하고 평균하여 실적치 산출 [2단계] 이러한 실적치의 3년간 평균값보다 높게 산정하여 목표치 설정 * 가중치 단위사업사법가족법원도서관등기공탁가중치0.30.20.10.30.1
    구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기준43210
    측정산식{(((매우우수×4)+(우수×3)+(보통×2)+(미흡×1)+(매우미흡×0)) / 설문참여자 수) / 4 } × 100%
    백분율 환산1007550250
    단위사업사법가족법원도서관등기공탁
    가중치0.30.20.10.30.1

4. 관련 예산사업 (8개)

8.6천억원

[0]

1331 사법업무 전산화 (1) 사법업무 전산화(1331) | 일반회계 | 68,528
  • 300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 303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 30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사법업무 전산화(1331) | 일반회계 | 68,528 | 102,938 | 116,436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9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9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0]

분류되지 않은 세부사업: 숫자만 있는 항목 10건은 원본 데이터가 불완전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2]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천억원

1332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 | 일반회계 | 17,613
  • 303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 | 일반회계 | 17,613 | 17,456 | 17,321

[3]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79.5억원

1333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1)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 | 일반회계 | 2,252
  • 304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 | 일반회계 | 2,252 | 6,453 | 7,948

[4] 등기업무전산화 5.9천억원

1334 등기업무전산화 (1) 등기업무전산화(1334) | 등기특별회계 | 62,876
  • 305 등기업무전산화(정보화)
  • 307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등기업무전산화(1334) | 등기특별회계 | 62,876 | 55,716 | 59,076

[5] 공탁업무전산화 21.0억원

1335 공탁업무전산화 (1) 공탁업무전산화(1335)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2,389
  • 307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공탁업무전산화(1335)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2,389 | 2,416 |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