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프로그램목표 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 2개 예산사업
  • 1개 성과지표
  • 7.7천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당사자와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 구현

ㅇ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실현

ㅇ 양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체계적인 사법정책 연구시스템의 구축

ㅇ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ㅇ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국민의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 제고

ㅇ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각종 국제회의 참가 지원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통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ㅇ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원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원만하고 우호적인 해결 모색

ㅇ ‘심판에서 힐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ㅇ 사법교육 프로그램 및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구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법관등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한 법관등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제고

ㅇ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료(구속사건 논스톱 처리), 소송구조, 조정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

□ 주요 추진전략

ㅇ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 사법제도를 연구할 국제경쟁력 있는 사법부 구성원의 육성

- UNCITRAL, HCCH 등 정부대표 간 국제회의에 전문성을 지닌 법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워크숍 위주 국제회의 참가를 확대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여 국제기구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최신의 국제적 법률동향을 연구 및 파악

- 외국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기반을 둔 사법정책 수립 및 재판업무 개선의 토대 마련

-법치주의 확산, 우리 법률 및 사법제도의 전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사법부의 역량강화사업 실시

ㅇ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조정절차를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이를 확대하여,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 확보

- 민간법률 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 실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판결서 등 공개하고, 국민 중심적 재판 운영 기반 조성

- 법원의 각종 안내 및 상담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인프라 개선

- 법교육 및 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에 법관 파견∙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국민참여재판, 조정제도- 소송구조, 국선변호-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대국민 민원서비스 인프라 개선∙ 법관 등 개인역량 강화∙ 법원조직역량 강화∙ 사법제도 개선∙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좋은 재판과 사법서비스 제공[중장기 목표]∙ 법원의 내실 강화 및 대국민 신뢰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성과 보상 차원의 연수대상 선정으로 인한 연수시스템의 형해화∙ 소송구조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소송구조 예산의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추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는바, 소송구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청 ⇒∙ 특정 연수 주제를 부과하는 한편 방문기관, 프로그램을 내실화·다양화하고 연수주제 등에 대한 인사 정책 반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 및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 요구, 각급 법원 소송구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독려를 통한 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ㅇ 법관 등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한 법관 등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제고

ㅇ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료(구속사건 논스톱 처리), 소송구조, 조정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① 1인당 처리 사건 증가로 법관 및 재판부 증원․추가배치 요구

② 개인회생․파산사건 등 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추가 설치 요구

ㅇ (외부요인)

① 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재판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② 사회현상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쟁점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리를 요하는 사건의 비중 증가

< PEST 분석(재판활동지원) >분 야요 인시 사 점정치(P)▪1인당 처리 사건 증가로 법관 및 재판부 증원․추가배치 요구▪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 적체 해소▪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배치를 통한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경제(E)▪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 급증▪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의 추가 설치를 통한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사회(S)▪사회현상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쟁점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심리를 요하는 사건의 비중 증가▪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갖춘 전문법관 배치(의료, 건설 분야 등)를 통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기술(T)▪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존 재판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영상재판 절차의 활성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접근성 향상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24년 전체사건처리율(%)미달성96.295.899.6

ㅇ (원인분석)

- 사업구성의 적정성

*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충실한 재판활동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사법부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위사업으로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사업이 있음

- 성과지표의 포괄성

* 당사자간 분쟁이 첨예하고 사건의 다양․복잡함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지속적 증가, 충실한 재판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서 장기미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경제 불황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이 2023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 등의 추세로 성과지표 달성률 100%를 약간 하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법원에서 처리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종류의 전체 사건들의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등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써 법원의 재판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 2024년 8월, 기획재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에서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의 측정산식이 “전체 접수한 사건수” 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인 것은 성과달성도가 100%를 초과하여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측정산식을 “전체 접수한 사건수와 미제사건수의 합산”대비 “전체 처리한 사건수”로 조정함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율은 재판활동지원의 목표 실현을 가늠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사건 처리기간 증가로 인한 재판지연▪법관 1인당 담당하는 사건규모 과중(독일 대비 5.2배) ⇨ 법관 증원에 의한 배치 및 예산 지원▪장기미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관 배치▪재판연구원 증원 등을 통한 재판 보조인력의 확충▪고분쟁성 사건 처리 지연 및 재판 접근성 제약▪고분쟁성 사건에 대한 사무분담 재배치, 전문법관 배치 논의▪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추진할 수 있는 각종 법령 개정 검토▪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접근성 개선▪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체계적인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과 로드맵 정립 논의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5예산(A)'26예산안(B)증감(B-A)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1140)금액7,6937,76370(비중)9.09.10.1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1161)금액77,50677,212△294(비중)91.090.9△0.1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예산안 축소

* 소년보호 등 지원을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예산안 축소

□ 참고자료 (필요시)

3. 성과지표 (1개)

  1. 전체 사건처리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3개년
    성과지표가 중 치성 과 분 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전체 사건처리율(%)1일반재정목표96.296.296.296.096.096.096.0사법연감 및 전산자료
    실적96.295.895.8----

4. 관련 예산사업 (2개)

7.7천억원

[0]

1140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1)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1140) | 일반회계 | 7,313
  • 361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예산 표 원본
(1)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1140) | 일반회계 | 7,313 | 7,693 | 7,763

[2]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7.7천억원

1161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1)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1161)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66,227
  • 301 소송구조 지원
  • 302 조정제도 지원
  • 303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304 소년보호 등 지원
  • 305 민원서비스 개선
  • 306 사법서비스 향상
예산 표 원본
(1)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1161)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 66,227 | 77,506 | 7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