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목표
ㅇ 당사자와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 구현
ㅇ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실현
ㅇ 양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체계적인 사법정책 연구시스템의 구축
ㅇ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ㅇ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국민의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 제고
ㅇ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각종 국제회의 참가 지원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통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ㅇ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원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원만하고 우호적인 해결 모색
ㅇ ‘심판에서 힐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ㅇ 사법교육 프로그램 및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 구현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법관등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한 법관등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제고
ㅇ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료(구속사건 논스톱 처리), 소송구조, 조정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
□ 주요 추진전략
ㅇ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 사법제도를 연구할 국제경쟁력 있는 사법부 구성원의 육성
- UNCITRAL, HCCH 등 정부대표 간 국제회의에 전문성을 지닌 법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워크숍 위주 국제회의 참가를 확대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여 국제기구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최신의 국제적 법률동향을 연구 및 파악
- 외국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기반을 둔 사법정책 수립 및 재판업무 개선의 토대 마련
-법치주의 확산, 우리 법률 및 사법제도의 전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사법부의 역량강화사업 실시
ㅇ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조정절차를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고, 이를 확대하여,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 확보
- 민간법률 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 실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판결서 등 공개하고, 국민 중심적 재판 운영 기반 조성
- 법원의 각종 안내 및 상담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인프라 개선
- 법교육 및 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프로그램논리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 및 효과예산인력시간∙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에 법관 파견∙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국민참여재판, 조정제도- 소송구조, 국선변호-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대국민 민원서비스 인프라 개선∙ 법관 등 개인역량 강화∙ 법원조직역량 강화∙ 사법제도 개선∙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프로그램목표[단기적 목표]∙ 좋은 재판과 사법서비스 제공[중장기 목표]∙ 법원의 내실 강화 및 대국민 신뢰제고법 ․정책 /외부요인∙ 성과 보상 차원의 연수대상 선정으로 인한 연수시스템의 형해화∙ 소송구조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정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소송구조 예산의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추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는바, 소송구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기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 요청 ⇒∙ 특정 연수 주제를 부과하는 한편 방문기관, 프로그램을 내실화·다양화하고 연수주제 등에 대한 인사 정책 반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 및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 요구, 각급 법원 소송구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독려를 통한 집행률 제고 협조 요청
ㅇ 법관 등의 전문화, 국제화를 통한 법관 등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합리적인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제고
ㅇ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료(구속사건 논스톱 처리), 소송구조, 조정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