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원천

나라자료건수받은 날비고
US-CA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08980 (Toxic-Free Cosmetics Act) · AB 2771 (PFAS) 692026-09-29
EU EU CosIng 부속서 (보조 — 통합본에 없는 항목만) 12026-09-29
EU EU CosIng 성분 사전 (INCI) 33,6402026-09-29INCI 이름·CAS·기능, 부속서 연결
EU Regulation (EC) No 1223/2009 통합본 부속서 II~VI (EUR-Lex, CELLAR) 2,3512026-09-29EU 규칙의 정본 — 최신 통합본 (02009R1223-20260518)
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성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API) 21,8972026-09-29한글 성분명 ↔ 영문(INCI) 이름·CAS·이명 사전
KR·CN·US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정보 (공공데이터포털 API) 3,5572026-09-29한국·중국·미국 연방 규칙의 원천. 국가별 금지·제한 원료를 성분 단위로 펼쳐 둔 자료
US-CA California Proposition 65 등재 물질 (OEHHA Toxicity Criteria Database) 8772026-09-29금지가 아니라 경고 표시 의무
KR·CN·US검출 허용 한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 表1·表2 · 21 CFR 700.13 · FDA 납 권고치 392026-09-29원문에서 직접 옮긴 값
UAEUAE.S GSO 1943:2021 Cosmetic Products – Safety Requirements (기술규정) ——준비 중 — 표준 원문(유료) 입수 후 반영

판정 방법

  • 성분 식별 — 정확한 INCI·한글명 → CAS → 이명 순으로 성분 사전(EU CosIng + 식약처 원료성분정보)에서 찾습니다. 못 찾은 이름은 '해당 규정 없음'이 아니라 사전에 없음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 규칙 — 한국·중국·미국 연방은 식약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정보」(나라별 금지·제한 원료를 성분 단위로 펼친 자료), EU 는 규정 1223/2009 최신 통합본(EUR-Lex) 부속서 II(금지)·III(제한)·IV(색소)·V(보존제)·VI(자외선 차단제)가 정본입니다. 식약처 자료와 CosIng 검색 자료는 EU 개정이 늦게 반영되거나(2025-09 TPO 금지 등) 조건 칸이 비어 있는 항목이 있어 보조로만 씁니다.
  • 표시 — 기준이 있는 성분은 '적합'이라도 칸 아래에 적용한 기준(최대 농도·표시 의무 농도·근거 항목)을 보입니다. '해당 규정 없음'은 그 나라 목록에 그 성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향료 알레르기 성분처럼 표시 의무 농도를 넘으면 '표시·경고 필요'로 나옵니다.
  • 한도·적용 범위 — 원문 조건 문구를 AI 로 '최대 농도 · 적용 제품 · 금지 제품'으로 구조화했습니다. 구조화하지 못한 조건이나 제품 정보로 가를 수 없는 조건은 '조건 확인'으로 둡니다.
  • 나라 칸에는 그 나라에서 걸린 항목 중 가장 무거운 판정을 보입니다. 같은 물질이 용도별로 여러 항목에 오른 경우(색소·염모제 등) 다른 항목이 허용하면 '조건 확인'으로 낮춥니다.
  • 시험성적서 항목(납·수은·미생물 등)은 원문에서 옮긴 검출 허용 한도와 단위를 맞춰 비교합니다. EU·캘리포니아는 수치 한도가 없습니다.

알려진 한계

  • 중국은 2015 기술규범 이후 개정 공고의 반영 여부를 식약처 자료에 기댑니다. NMPA 누리집은 자동 수집을 막아 둬서 개정 추적이 약합니다.
  • 허용 목록 방식(보존제·자외선 차단제·색소는 목록에 있는 것만 그 용도로 사용)은 아직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목록에 없는 보존제를 써도 '해당 규정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한국 색소 사용 부위 제한(「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은 조건 원문이 비어 있어 '조건 확인'으로만 나옵니다.
  • 캘리포니아 PFAS 전면 금지(AB 2771)는 이름에 perfluoro·PTFE 등이 들어간 성분만 잡습니다. 조항 번호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같은 성분에 용도별 한도가 여럿이면(예: 중국 살리실산 — 방부제 0.5%, 피부용 2.0%) 제품 정보로 가를 수 없는 한 가장 낮은 한도로 판정합니다. 사유 칸의 요약과 원문을 함께 보세요.
  • Prop 65 는 금지가 아니라 경고 표시 의무입니다(OEHHA 독성기준 DB 의 등재 현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