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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10-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소득귀속의 결정기준

📋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인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3구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황문근이 원고의 승락을 얻어 원고명의로 태원상회의 사업자등록을 얻어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인이 청량음료 도산매영업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혀 위 영업에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에 의한 소득은 사업자 명의인인 원고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을 제2호증과 같은 제4호증을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위 태원상회를 직접 경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판시에는 소론의 을 제5호증(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함에 미흡하다 하여 배척한 조치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