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된 장부가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업황등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한 동업자 권형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사건번호
84누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영업소의 위치나 시설 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재옥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진료 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에 터잡아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공무원은 수입지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만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제시 못하자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음은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영업소와는 그 위치나 시설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소외 이태호, 박병식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7. 선고 83구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진료 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에 터잡아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공무원은 수입지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만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제시 못하자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음은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영업소와는 그 위치나 시설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소외 이태호, 박병식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