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실인정고시”의 의미
사건번호
83누5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미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2구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건설부장관이 1971.8.24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 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인바,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도합 1,416.9평을 공용청사(강남세무서 청사)용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종용한 결과, 원고는 같은해 12.31 국가에게 이를 직접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는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를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1979.12.28자 개정) 제6조 제2항 제1호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은 물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인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만으로서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971.8.24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남세무서 청사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같은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도시계획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 사업인정고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2구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건설부장관이 1971.8.24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 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인바,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도합 1,416.9평을 공용청사(강남세무서 청사)용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종용한 결과, 원고는 같은해 12.31 국가에게 이를 직접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는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를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1979.12.28자 개정) 제6조 제2항 제1호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은 물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인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만으로서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971.8.24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남세무서 청사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같은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도시계획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 사업인정고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