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의 의미
사건번호
84누2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림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원칙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할 것이나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정수현, 정부현은 공동으로 1977.8.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림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때까지에 52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1977년도 말경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1977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원칙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할 것이나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정수현, 정부현은 공동으로 1977.8.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림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때까지에 52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1977년도 말경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1977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