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3누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고(세무서장)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구73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법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원고의 1978.사업연도(78.1.1부터 78.12.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219,560,708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그 사업연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 가산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갑 제13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결에서 원고법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업연도는 1978. 사업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1978. 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갑 제13호증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법인의 1978. 사업연도에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 및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변동통지가 되므로서 그 인정상여는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 지급의제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법인이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됨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인정상여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서 그 지급간주시에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상여처분이나 소득변동통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고지라는 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원고법인의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확정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피고의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1981.9.30자 219,560,708원의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론과 같이 그 후인 1981.12.19에 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납세고지처분(징수처분)의 취소청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면서 납세고지가 있었는가의 여부까지 석명하여 심리할 필요와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구73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법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원고의 1978.사업연도(78.1.1부터 78.12.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219,560,708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그 사업연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 가산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갑 제13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결에서 원고법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업연도는 1978. 사업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1978. 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갑 제13호증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법인의 1978. 사업연도에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 및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변동통지가 되므로서 그 인정상여는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 지급의제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법인이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됨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인정상여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서 그 지급간주시에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상여처분이나 소득변동통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고지라는 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원고법인의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확정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피고의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1981.9.30자 219,560,708원의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론과 같이 그 후인 1981.12.19에 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납세고지처분(징수처분)의 취소청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면서 납세고지가 있었는가의 여부까지 석명하여 심리할 필요와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